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6-20   3813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지구 주민 비용부담 규모 조사 촉구

주민 부담금 규모와 사업 추진 희망여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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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6월 20일(월) 오전 10시 서울시 다산프라자 앞에서 뉴타운‧재개발 지구의 주민 분담금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가 자체비용으로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사업 추진 희망 여부를 조사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소개의원 : 민주당 김광수 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은 곳곳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중단 및 근원적으로 지구지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되고 있는데다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과 주거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방식이어서, 영세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 지구의 주민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수억원 대의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뉴타운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등과 달리 원주민들의 구체적 실정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현재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울시가 시의 자체비용으로 뉴타운‧재개발 지구 토지등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및 이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계속 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토록 해달라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뉴타운 지구 주민 비용부담 규모 조사 촉구 청원 제출
기자회견 순서

 

○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다산프라자 앞
○ 주    최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순    서
 – 사    회 :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여는말씀 : (사)주거연합 유영우 이사 (청원인 대표)
 – 지지말씀 :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청원 소개 의원)
 – 촉구말씀 :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 강성윤 대표
 – 연대말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유의선 위원장  

 

청    원    서

제목 : 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ㅇ  청 원 인 : 유영우 (사단법인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 외  45명
ㅇ  소개의원 :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민주당)  

 

 1. 현재 서울은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과 재개발 사업의 중단 및 근원적으로 지구지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2009년, 2010년은 부동산시장이 정체되어 대형 건설사들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에 회의적이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법원도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영세가옥주, 주거세입자 등에게 동정적이어서 사업의 중단을 가져오는 판결을 잇달아 하여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추진은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2011년도에는 서울지역에서만 96개 재개발지구에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상태에 와 있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이는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되고 있는데다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과 주거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방식이어서, 영세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십리, 아현동 등 상대적으로 도심과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에서의 뉴타운 사업에서도 영세 가옥주들의 비용부담이 2억 여 원이 넘는 등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원주민 정착율이 20%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부담과 낮은 원주민 정착율의 현상을 목도한 후발지역,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고분양가의 일반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신림, 신길, 상계 등과 같은 서울 외곽지역의 뉴타운지구 원주민들은 사업의 계속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한 집값상승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세티브에 기댄 개발이익으로 개발의 동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지금의 재개발 방식에서의 높은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하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큰 비용부담 없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조합원지위)을 전매하여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은 원주민들에게 이제 허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방식은 이러한 건설비용을 원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원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재건축사업 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재건축 대상 집합건물(주로 아파트)이 건설될 때 지원된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담당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더 낮고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재개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개발정책은 그 정당성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게다가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전부 철거하고 신축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은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거주비용도 많이 들어 주거세입자가 전체 주민의 70-80%에 달하고 가옥주도 영세한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등과 달리 원주민들의 구체적 실정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부천, 의정부, 안양 등에서 주민들이 경기도와 부천시에 거세게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은 재개발지구지정이 계속되어 있는 한 상시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철거와 이주의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의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의 계속추진을 요구하는 주민과 재개발사업의 중단 및 근원적으로 지구지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4. 2011년도에는 서울지역에서 96개 재개발 지구가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상태에 와 있어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개발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현재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에 시의 자체비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 중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과반수 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의 요구가 있는 지구 등에 대하여 아래의 붙임자료(인천 남구의 ‘도화역 북측구역 재개발 수익성 예측분석 용역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도록 결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의 전체사업비용의 규모
나.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다.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등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라. 위와 같은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개발방식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각 재개발‧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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