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고발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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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세븐코리아 대표가 담배소매인 등록‧본사가 광고비 독식

– 가맹본부, 24시간 강제의무부과‧영업지역미보호‧과다위약금청구‧ 과다미송금위약금 청구 등 불공정거래 남발

– 대기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하고 가맹점주 권익 보호해야

–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하고, 대선후보는 공약으로 이행하라

※ 12. 4(화) 오전 11시 30분. 롯데 본사 앞(소공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 롯데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동네 빵집 주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에 밀려 운영난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13년동안 동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권을 빼앗기게 돼 생활고를 호소하다 결국 죽음을 택한 빵집 주인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대형마트, SSM뿐아니라 프랜차이즈 체인화 형태로 빵, 치킨, 떡 등 외식업 형태로 실생활의 주요소인 먹을 것에 대한 침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슈퍼처럼 골목에 침투한 편의점 또한 전국 2만여 개에 달해 이제 골목에는 슈퍼나 동네 마트보다 제품 가격도 훨씬 비싼 편의점이 더 많아진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기업 가맹점이 골목 곳곳에 침투해 벌어들인 수익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매출수익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출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 가맹본부가 취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주도로 국내에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소자본 창업 구호를 걸고 퇴직자나 영세자영업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해 가맹점주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현 가맹사업은 제빵제과, 치킨점과 같은 외식업,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002년 42조원에서 2011년 78조원으로 10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비중은 전체 프랜차이즈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사업자의 민생고에 대한 호소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점주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현대판 노예-지주 관계라 불리우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가맹사업 계약, 즉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최근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 실태 및 점주들의 극심한 생활고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훼미리마트(BGF리테일)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데 이어 세븐일레븐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맹본부의 횡포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편의점 중에서는 세븐일레븐 가맹점 본사인 ㈜세븐코리아의 횡포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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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인 ㈜세븐코리아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전국 약7`000개2012년 현재 기준)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훼미리마트(현 CU로 변경), GS25와 같이 국내 편의점 점유율 3위안에 드는 대형가맹본부입니다. 이 편의점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본부 ‘갑’은 전부 대기업이고, 이 대기업은 서로 가맹점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 창업을 시킨 결과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편의점 점포수가 최근 3년새 3배 이상 늘어 전국적으로 2만여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등 가맹점은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거리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제보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간 현행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영업의무 부과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세븐코리아가 가맹점주와 체결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경영주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또한 “회사는 경영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영주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함. 따라서 사실상 가맹점사업자는 24시간 영업을 강제당하고 있음. 실제로 병원, 학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가맹점들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음

 

->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3만원~10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점포가 많고, 야간아르바이트비, 전기료,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매출액 35%를 제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상당히 많은 점주들이 24시간 영업의무 부과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24시간 영업이 신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야간영업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편의점이 전국의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야간에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도 많은 신규 편의점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거와 달리 야간영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가맹점들이 대폭 늘어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각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 일매출 120만원이라 설명, 정보공개서에도 한 가맹점당 2010년 기준 평균 484,312,000원(일 매출 1,326,883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경영주의 수익금액이 월 5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영업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여, 안정된 수입과 영업지원금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가맹점 매출액은 일매출 40만원도 채 안되는 점포부터 월매출 100만원을 겨우 넘는 점포들이 많이 있고, 월 임대료, 아르바이트 급여, 관리비 등 기타비용을 제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영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본부가 지원한 영업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1원의 수익이 나도 환수해갑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월수입을 보증하는 듯한 영업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사업자를 현혹하여 창업을 부추기는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 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계약서에 회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아무런 비용도 반영하지 않은 매출이익의 3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약 조건 자체가 불공정하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을 남기지 못한 결과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15개월분의 수익을 확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 손해배상액은 과다합니다. 여기에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소 몇천에서 몇억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해야 합니다. 적자 운영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위약금 몇천~몇억을 낼 수가 없어 어쩔수없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가맹본부는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와 광고계약을 통하여 1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원에서 40만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12. 4(화)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설명

 

○ 담보설정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함-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계약서에 의하면 “경영주는 본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오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근저당권, (채권)근질권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설정과 관련한 비용은 경영주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담보설정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설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대납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보험료와 이자를 받아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음

 

○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피신고인은 가맹편의점들의 매출액을 일단 전액을 가맹본부에게 송금한 이후, 이를 정산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미송금을 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하루 1만원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실제 사례를 통해 미송금위약금이 연 수백퍼센트에서 수십만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함(680원을 실수로 미송금 한 것에 대하여 3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시킴)

 

위 사례들은 모든 편의점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가맹사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경제민주화국민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다시한번 가맹본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을 촉구하며, 가맹본부 횡포에 시달리는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주요 대선 후보 박근혜‧문재인 후보 등은 정책공약에 반영해 대선 전이나 후에도 여야 구분없이 국회와 뜻을 모아 가맹본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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