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9-26   4487

서울소재 4년재 사립대학, 등록금 분납 보장 평균 3회에 그쳐

서울소재 4년재 사립대학, 등록금 분납 보장 평균 3회에 그쳐
 

초고액 등록금을 2~3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최소 6회 이상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부담 완화
신용카드 사용 가능 대학도 32개 대학 중 7개에 그쳐 여전히 문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면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지만, 각 대학들이 장학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학생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합리적인 등록금 납부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32개대학의 등록금 분납제도는 최초로, 신용카드 납부 현황은 두 번째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초고액 등록금-목돈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참으로 미흡한 등록금 분납 제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실시한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분납실태 조사결과, 대학들은 평균 3개월에 걸쳐 3.1회의 분납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소재 4년제 32개 사립대학의 분납 횟수를 보면, 2회 분납 : 6개대(19%), 3회 분납 : 18개대(56%), 4회 분납 : 5개대(16%), 5회 분납 : 1개대(3%), 6회 분납 : 1개대(3%), 횟수 제한 없지만 3개월내 납부 : 1개대(3%) 등으로 실효성 있는 분납제도로 대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6회 이상 분납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1개(전체 대학의 3%) 대학에 그쳤음.

 

– 이에 따라 각 대학마다 등록금 목돈에 대한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횟수와 기간이 너무 작거나 짧아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500만원 안팎의 매 학기 등록금 마련 및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면 최소 6회 이상의 분납과 6개월 이상의 분납 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임.

 

– 즉, 학생과 학부모가 3회, 3개월의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매달 평균(3회 분납의 경우 1회당) 126만 원씩을 마련해야 함.(2010년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753만 원 기준). 또, 서울 사립대학의 상당수 전공의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1학기 등록금 500만원 기준으로 2회 분납 시에는 250만원을, 3회 분납시에는 167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이런 경우만 봐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분납 2,3회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를 들면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학기 400만원의 등록금을 6회 분납한다면, 매달 66만원씩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 호소하고 있는 것임. 만약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매달 40만원씩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생, 학부모들은 최소 6회 이상, 나아가 더 많은 횟수의 분할 납부를 염원하고 있는 것임.

 

– 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도 32개 조사 대학에서 7개 대학에(21%) 그쳤고,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했을 시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음. 대학들이 여전히 대학생, 학부모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있으며, 대학들이나 신용카드사나 초고액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 학부모들의 처지를 감안해 무이자를 적용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임.

 

– 대학들이 마음만 먹으면 등록금 분할 납부 6회 이상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실무 증가, 연체 가능성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한국대학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학교입장에서 분납기간 연장과 관련한 행정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분납을 3개월 이내로 나눠 내는 것은 비용이 높아 어렵기 때문에 분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바람직하고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음.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도, “대학들이 10 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는 동안,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장학금 확대, 그리고 등록금 분납제도 개선 등은 외면해 왔다”며, “최소 6개월 이상의 분납과 신용카드 납부 등 등록금 납부제도와 관련한 입체적 개선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음.

 

– 지난 13일 OECD가 발표한 ‘2011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국·공립대에 해당하는 주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2위라는 순위에 담긴 그 이상의 고통을 담고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등록금 분납기간 현실화는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실행해야 할 최소한의 제도 중 하나일 것임.

 

– 관련해서, 현행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월별 징수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음.(제4조(징수방법) ①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참여연대의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안이나 김상희 의원의 발의안처럼,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이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연도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분납을 대학들이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물론, 그 전에라도 근거 규정이 있기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 예)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A여대 000과에 재학 중인 ㄱ(22)씨, 그녀의 대출금액은 2회에 걸쳐 720만 원에 달하고 있음. 학교에서 받은 성적장학금이 아니었다면 ㄱ씨의 대출금은 더 늘어났을 것임. ㄱ씨는 “또 다시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워” 지난 해 분납을 신청했다고 함. 하지만 A여대의 분납은 2회가 전부. 최초 분납금을 납부하고, 한 달 후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함. ㄱ씨는 “가지고 있는 돈을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는 것이라면 모를까 한 달 안에 학생이 그 많은 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며 분납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음. 또, 서울 소재 B대학 사회학과에 재학중인 ㄴ(21)씨는 “학자금 대출을 피해보려고 분납을 생각해 봤지만, 한 달에 120만 원이 넘는 분납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번 학기에도 대출을 받았다.” 고 했음. “주말알바로 한 달에 40시간을 일해서 30만 원 정도를 벌어요. 평일까지 일하는 친구들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벌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분납을 하겠어요. 제 주위에서도 대부분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했어요.” ㄴ씨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만 등록금 분납이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 했음.

 

<서울소재 주요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분납현황>

 

분납횟수

분납기간(개월)

카드가능

여부

무이자

개월

비고

감리교신학대

2

2

 

 

최초등록이 9월 말

(9월 말 / 10월 말 2회 진행)

건국대

3

4

O

X

 

경희대

5

3.5

 

 

 

고려대

4

3

 

 

 

광운대

3

3.5

 

 

 

국민대

3

3

 

 

 

덕성여대

2

2

 

 

 

동국대

3

3

O

X

 

동덕여대

3

3

 

 

 

명지대

3

3

 

 

 

삼육대

3

3

 

 

 

상명대

3

3

 

 

 

서강대

3

3

O

X

 

서경대

2

3

 

 

 

서울기독대

3

3

 

 

 

서울여대

3

3

 

 

 

성공회대

3

3

 

 

 

성균관대

2

2.5

O

X

 

성신여대

4

4

 

 

 

세종대

4

3

 

 

 

숙명여대

2

2

 

 

 

숭실대

3

3

 

 

 

연세대

4

4

O

X

 

이화여대

3

3

 

 

 

중앙대

3

3

 

 

 

추계예대

3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내 납부

한국성서대

6

O

X

학기 내에 완납이 원칙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한국외대

4

4

 

 

 

한성대

3

4

 

 

 

한양대

3

3

 

 

 

한영신학대

3

1

O

X

 

홍익대

2

3

 

 

 

평균

3.1

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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