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11-18   2755

한통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시내전화 요금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70년이후 시내전화가설에 들어간 비용’, ‘명예퇴직자의 숫자와 명예퇴직금 총액’,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문서’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국통신은 ‘영업상비밀'(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을 사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순히 요금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상 지위를 해할 우려가 없으며,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지난 수 십 년간 시내 전화 사업을 독점적 지위에서 향유한 반면 그 요금 및 수익의 구체적 산출 자료는 불투명하였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들이 어떠한 근거로 요금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수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는 국민이자 소비자로써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참여연대는 공기업의 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공개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경영투명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요구는 공기업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ccb91118.hwp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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