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국순당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소, 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사례

검찰, ㈜국순당 불법․불공정행위에 기소하며 역사상 최초의 ‘고발요청권’ 정식 행사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의 고발요청권 도입된 1996년 이후 첫 정식 행사 사례로 기록될 듯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그동안 고발요청권 행사가 ‘0’이라고 밝혀

2013년 7월 검찰․중소기업청․조달청 등이 고발요청권 행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 고발하는 것으로 법 바뀐 이후에도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 첫 사례

중소기업청은 2014년 9월 하도급피해 사건에서 첫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이를 계기로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근절 및 공정위의 솜방망이 행정처분 혁신 계기되어야

 

12월 1일은 한국 검찰 역사상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판사 서봉규)가 12월 1일 국순당 법인과 임직원 5명(배중호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이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도’ 관련 범죄로서, 공정위의 고발을 검찰이 이끌어내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형사 6부 소속 담당 검사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검찰이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확인하며, 그 취지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번 일이 검찰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확고한 계기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동안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해온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봅니다.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에 비하면,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는 공정위와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까지 모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이 같은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첫 고발요청권 행사(현재까지 확인된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담당 검사와 형사 6부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명 주류회사 (주)국순당은 2008년경부터 H-Project라는 도매점 교체 계획을 세우고 2009년 국순당이 일방적으로 할당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점 18곳에 대하여 물품 공급 축소, 도매점의 거래처 탈취 등 영업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유도하여 도매점들을 내쫓는 커다란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매점과 거래하는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횡포도 부렸습니다. 이에 2009년 피해 도매점주들이 연대해 공정위에 국순당의 위와 같은 횡포에 대해 신고를 하였으나 공정위는 무려 4년이나 지난 2013년 5월에서야 뒤늦게 국순당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순당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도매점을 빼앗긴 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도매점주들에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했고, 과징금 1억원을 납부했으니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만약에 공정위가 더 빨리,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했다면 국순당 문제는 훨씬 더 빨리, 더 제대로 해결됐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갑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던 2013년, 2014년에도 국순당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답답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직접 2013년 10월에 검찰에 고발하면서(이때 민변 성춘일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등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도 간절히 호소하였는데, 2014년 12월 1일 드디어 검찰이 역사적으로 최초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국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까지 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12월 1일, 국순당을 기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거래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기업성장의 파트너인 중소사업자 보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앞으로 ‘갑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인 뿐 아니라 주요 책임자인 임직원들은 공판 절차를 밟아 형사처벌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의 역할과 순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 법조항, 작년 국감에 대한 관련 성명, 과련 고발장 등 별첨)

※ 별첨 1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2013.7.16.>[전문개정 1992.12.8.]

 

※ 별첨 2 : 2013년 10.30일 참여연대 성명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