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소극행정을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201006_공정위소극행정규탄및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등 적극적 조치 필요

가맹점주들은 대화를 원할 뿐, 대화의 장 만드는 단체협상권 절실

공정위 소극대응으로 불공정문제 해결 지연

공정위 적극행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일시장소 : 2020. 10. 6(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입구

가맹점주들은 대화를 원할 뿐, 대화의 장 만드는 단체협상권 절실합니다!

본래 가맹사업의 본질적 속성은 무형적 가치 판매에 있지만,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아직도 가맹본부의 주요수익이 유통마진에 있어 유통업 성격이 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와 과도한 물류마진은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불공정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치킨업종 프랜차이즈가 가장 적나라한 사례로, 본사와 대화를 위해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10여명이 넘는 운영진들에 대해 대부분 계약 해지 등으로 가맹계약을 종료시켜 단체를 파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한 점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집회·시위 등으로 불공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화장품업종 가맹점주들의 폐점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속에 도소매업종이 최일선에서 직격탄을 맞으며 예견되었던 상황으로 가맹점주들은 2018년 이전부터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의 인정 및 영업지역의 온라인 확대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필요성 등에 대해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였고, 그마저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중개서비스 계약에만 집중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공정 문제가 고질화되어 가는 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에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한 발짝 뒤에서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공정행위에 가맹사업법 등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이마저도 장기간 소요되어 가맹점주들이 이미 생업을 포기한 뒤에야 심결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현재 BBQ와 BHC 가맹점주단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서 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파괴되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요거프레소의 경우도 계속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에 기민하게 대처했더라면 추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적극행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제기 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행정부로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불공정행위는 빠르게 인지하여 유형화 한 후 행정제재와 고발권 행사를 검토하고 빠른 제도개선까지 추동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단체협상권,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단체협상권을 통한 가맹점주 지위강화를 향후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가맹본부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조차 2018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단체협상권과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을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 필요성이 큰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가 가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하기에,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역시 절실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불공정 문제는 민생의 영역이기에 지방정부와 처분권 일부공유가 아닌 조사·처분권 전부 공유를 통해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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