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6-16   1846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임법 개정에 대한 왜곡과 확대 해석에 휘둘려서는 안돼요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인 역차별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칩니다.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20200616_주임법개정기자회견

2020. 6. 16. 10:3, 국회 앞,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해외 선진국 임대차 갱신제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보편적 입법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황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입니다. 

 

일각에서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  2년) 때문에, 1990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탕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합니다. 80년대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둔 도시개발과 이주 수요,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 의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습니다.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습니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 딛을 때입니다.

 

 


 

 

세입자 사례 : 서울 용산구 거주, 문은옥님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서울에서만 벌써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다 아실텐데요. 

집을 구할 때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항상 다음 이사를 생각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쉽게 구해져서 내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이사할때 짐이 많으면 이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선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음집에선 필요할 수 있으니 물건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성당을 옮겨야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란 생각으로 항상 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법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자님은 세입자로 살아본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길게 사는 것, 보증금 떼일 걱정없이 사는 것, 내 돈 내고 사는 집에서 불안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살아본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면서도 집을 사는 우리 현실을 만든건 세입자로 살면서 경험한 이런 서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평생 세입자로 살아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세입자도 보호받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협회 김혜선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에 묶여서 이런 재계약을 하는 건데, 2년, 너무 짧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내야하는 임대보증금 상승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정도 금액은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역시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을 연 2%로 빌려주는 형태인데, 공사가 건설형이나 매입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지 못하다보니, 호당 7천에서 9천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 찾기도 어렵지만 재계약 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공사가 지원하는 것만큼 오르는 현실에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는 서울에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계약 가능한 집일 경우 다른 세입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최대금액으로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올려줄테니 계약하자고 하라”고 일부 부동산 중개인이 권유하는 경우도 다수 목격한 바 있으며 세입자는 6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8천만 원 주고 계약, 주택 상태 대비 비싼 보증금을 치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계약이 무사히 진행되어도 재계약 시점에서는 시세 언급하며 최초 계약시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하는 등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며, “시세가 감안” 된 과도한 증액 보증금 때문에 다시 이사를 고민하거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적정한 수준이 아님에도 전세임대주택으로 다시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상한제한선을 황당무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있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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