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도입 계획 ‘환영’

정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 도입 계획 ‘환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적용범위 폐지 환영, 갱신청구기간은 확대해야 

표준 계약서 도입만으로 불가능한 권리금 보호, 법으로 제도화해야 

 

어제(2/25)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종로 신신원, 홍대 곱창 포차를 포함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권리금이 수수되거나 임대인의 약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정부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확대와 분쟁 예방 및 피해 해결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사항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2조 1항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삭제필요)

 


더불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기에 짧은 현행 갱신청구기간(5년)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영업을 위한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 7~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가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다. 따라서 외국 입법례를 고려해 최소 7년 이상으로 갱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정부는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임대계약서 보급만으로는 분쟁발생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박탈 유형을 고려해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법제 마련해야 한다. 또, 상가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 만료 전에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손실을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사업에서의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여) 퇴거료 보상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개발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휴업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등에 의해 임차인의 휴업 보상을 적절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권리금을 포함해 상가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완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CC20140226_논평_경제계획 3개년 상가권리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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