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5-08   2396

[기자회견] “국민행복기금 1년 성과 자화자찬, 실적높이기 급급”

채무조정상담 신용정보사(CA사) 위탁 반대! 지급명령ㆍ법적조치 중단!

국민행복기금 남은 4년, 시민단체 요구 기자회견

국민행복기금 1년 성과 자화자찬, 실적높이기 급급

숫자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들의 삶과 현실

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중단하고

상환능력 고려한 채무조정 상담업무, 빚독촉회사 신용정보사 위탁 반대

 

– 일시 및 장소 : 2014. 5. 8 (목)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희망살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40508_국민행복기금 남은 4년, 시민단체 요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을 맞아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발표’를 통해 총 25만명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출범당시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을 지원하기로 한 목표치를 3.8배 넘어서는 성과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에 허덕이는 4만 8000명의 서민도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해 10% 내외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함으로서 채무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 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명이 지원을 받았으니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했다’는 숫자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채무자들의 삶과 현실이다. 행복기금을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지원받은 채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복기금의 성과지표속에 드러나지 않는, 행복기금이 말하지 않는 현실을 주목해야한다. 

 

행복기금의 신청자들은 평균 6년 2개월 이상 연체자, 월평균소득 38만원, 수혜자 중에 무직이 전체의 24.4%였으며 일용직·노무직·아르바이트 등이 31.6%로 소득 창출력이 낮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50%이상을 탕감해줬으니 고마워하면서 나머지를 갚으라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가격은 원금의 3~5% 내외라는 것이다. 무려 15배가 넘는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면서 다행히 행복기금에 신청한 채무자들이 장기채무자들이었고, 소득수준이나 채무액수가 적어서 실제로 빚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이다. 연소득이 워낙 적어서 채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조정된 채무마저도 못 갚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말까지 3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26,201명(약 11.4%)이나 발생했다.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16.8만명) 현황 >


 ▴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4% 차지)

 ▴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은 지난 1월 22일 ‘국민행복기금 면책채권 구입 및 추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에서 면책채권을 구입하고 안내장을 보내 채무자를 압박한 국민행복기금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체 매입한 채권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 처벌조항에 대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복기금은 파산․면책 채권은 ‘인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매각 금융회사가 ‘파산․면책’된 채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일부 양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확인하여 ‘파산․면책’ 채권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 인수를 취소, 향후 국민행복기금 채권 인수 시 금융회사 등에 채권 매각 제외사유 등을 충분히 고지․확인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행복기금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채무자들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다. 행복기금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정체결 서명을 권하다가 행복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해버리는 사례, 이미 법원에서 면책받은 채권도 사들여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의신청하는 채무자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의신청을 못했다거나 법적인 절차를 모르는 채무자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버리면 채무를 다시 갚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이는 면책을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일반 채권자, 대부업체와 다른 정부정책으로 조성된 기금이고, 심지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채무자들이 추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일괄적인 지급명령 중단하고 파산면책된 채권 매입 규모, 채무자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산 면책자에 대한 채권 분류, 면책자에 대한 독촉행위나 법적인 절차 행위 중단해야한다.

 

행복기금 1년, 이제 행복기금이 진정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기금이었는지 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기금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행복기금측은 향후 약정을 맺은 채권 관리, 매입채권에 행복기금 안내,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상담 등 관리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그 상담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다. 행복기금은 그동안 일괄매입한 채권에 행복기금을 안내하는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를 해오던 신용정보사(CA사)에 맡겨왔다. 채무조정 상담업무까지 빚독촉회사 신용정보사에 맡긴다면 채무자들을 추심하고, 쥐어짜서 실적을 올리고 수익을 내기위한 기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빚, 부채문제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 없이는 채무조정 이후에도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20140508_국민행복기금 남은 4년, 시민단체 요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민생팀 장동엽 간사

 

– 시민단체 요구 –


1. 파산면책된 채권 매입현황, 전수조사 공개

; 절대적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자로 중도탈락자 다수 예상, 중도탈락자 · 연체자 현황파악, 대책마련

 

2. 채무 조정 대상을 채무 상환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

; 채무조정 이후 최소생계 위협받지 않는 범위 소득기준 필요/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개인회생, 파산 지원

; 채무자 상환능력 고려한 채무조정상담 신용정보사 위탁 반대 

 

3. 행복기금 수익배분 백지화, 공적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와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

 

4. 학자금대출연체자 구제를 위한 법안 통과, 학자금 연체자 구체  


5. 주식회사 행복기금 청산, 캠코 · 국민감시 전제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 진행 순서 (사회 :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계연)

□ 참여단체 발언

발언 1. 파산면책채권 지급명령 중단하라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발언 2. 채무조정상담 신용정보사 위탁 반대한다 (희망살림 상임이사 제윤경)

발언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채무변제계획 강요하는 행복기금 규탄한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발언 4. 시민단체 요구안 발표(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 금융위원회 전달, 면담

 

[보도자료] 국민행복기금 남은 1년, 시민단체 요구 기자회견(아래 별첨자료 포함) 

□ 별첨 1. 국민행복기금 제보 사례
□ 별첨 2. 이학영 의원 요구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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