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7-08   2338

[기자회견] 교육부 감사결과(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교비회계 등으로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

교육부는 교비회계에서 부당지급된 비용에 대해 즉각 대학과 재단 측에 징구 조치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라

 

등록금인하요구 외면하고 개인부담금 납부에 등록금 전용한 사립대학과 재단,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7월 3일과 7월 5일 발표한 감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39개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개인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 등 총 1,860억 원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서 지급된 비용은 1,305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지급액 1,860억 원 중 최근 3년간(’10~’12) 지급된 금액은 826억 원으로 교육부 적발금액 중 44.4%를 차지한다. 이 시기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 등에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연세대학교(총 524억)의 2012년 등록금 인하율은 사립일반/산업대 평균 등록금 인하율(4%) 보다 적은 1.5%였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데 쓰여야 할 돈이 교직원 부담금을 대납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부당지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과 징계조치를 하였을 뿐 부당지급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교 재단들이 부당지급액을 반드시 출연하게 해 장학금을 늘리거나 등록금인하를 하는 데에 쓰이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학들의 명예훼손과 학생과 대학 간의 다툼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교육부가 대학들의 명예훼손을 먼저 고려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같은 대학과 재단들의 불법적인 관행이 길게는 십 년이 넘게 계속되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는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은폐하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로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고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쓰인 비용에 대한 반성은 없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7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세종로) 후문에서 교육부의 늑장감사 비판, 교비회계에서 납부된 비용에 대해 재단을 상대로 한 징구조치 촉구, 개인부담금납부에 등록금을 전용한 사립대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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