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7-09   2367

[논평] 교비회계로 사학연금 자기부담금 등 대납 관련, 교직원에게 환수하는 것 보다는 이를 실행한 재단과 대학본부 측에 징구해야

교비회계로 사학연금 자기부담금 등 대납 관련, 교직원에게 환수하는 것 보다는 이를 실행한 재단과 대학본부 측에 징구해야

등록금인하요구 외면하고 개인부담금 납부에 등록금 전용한 사립대학과 재단,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한 교육부에 공동책임 있어

재단이 자신들의 자산으로 대납분 출연하거나, 대학본부 적립금 중 기타적립금에서 출연하게 하여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해야

 

교육부가 감사결과에 따르면 39개 사립대학이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개인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 등 총 1,860억 원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애초의 입장을 바꿔 환수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교직원 당사자에게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뿐더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사립대학재단 측이 정당한 급여인상을 거부하면서 재단법인들이 교직원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관행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 관행이 생긴 경우도 많아 이를 교직원에게서 환수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과 갈등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 재단 측이 자신들의 비용은 들이지 않고 교비회계로 지원할 수 없는 영역에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실행한 재단 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부담금 대납분 만큼을 대학에 추가출연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다. 물론, 각 재단들이 추가출연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재정 상황상 추가 출연을 못하는 것이 검증된다면 대학본부 적립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 만큼의 금액을 등록금액 인하나 장학금 확충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 명단을 밝히지 않으며 환수조치는 어렵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명단 공개를 하며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의 잘못된 관행을 파악했으면서도 방조,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원들에게 대납분을 환수하는 방향 보다는 재단 측이 추가로 출연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7/08)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이 문제와 함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이고 신속히 개선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재단 측이 내야 할 전입금, 법정부담금 납부를 턱없이 적게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등록금 등으로 사학연금 자기부담금까지 대납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대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해 교육부와 재단 측에 올바른 해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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