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3-05   1616

[기자회견]태안 해병대캠프 수련 참사 유족의 진상규명 촉구 및 요구사항 발표

왜 태안참사 유가족들이 93일째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경주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깊이 명복을 빕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인재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경주 대학생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청와대 앞에는 같은 아픔을 지닌 태안참사 유가족들이 93일째(3.5일 기준)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3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처럼 충청남도 자택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장거리 이동해 종일 1인 시위 진행하고 또 충남 자택까지 내려가는 고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휴일뿐만 아니라 설 연휴기간에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5년 전 교통사고의 억울함은 언급하면서, 정작 작년 7월에 다섯 명의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도 무관심한 것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 등으로 아무리 민원을 내고 호소문을 보내도 아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했다던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은 작년 8월 면담 이후 면담도 거부하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학생들의 참사와 유가족들의 애끓는 사연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대로 가면 경주참사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대책도, 추모사업도 없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위험한 군사 훈련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피지 못한 꽃,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 별첨 : 태안 해병대캠프 수련 참사 관련 사건 개요 및 유족의 요구사항

 유가족들의 경주 대학생 참사에 대한 글

 

* 유가족의 요구사항 

 


가. 현장검증을 통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고 전면 재수사 촉구

태안해경에서 수사 발표한 사망원인은 날조된 것으로 유가족이 조사한 것과 다르다. 갯골은 존재할 수 없는 바닥이 딱딱한 지형이며 교관 이철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높은 파도도 없었다.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태안해경이 주축이 된 수사가 한 점 의혹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한영티앤와이)의 영업허가취소 촉구

시설에 문제가 없다며 수련활동 관련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바 주기식의 졸속 행정이며 참사가 발생한 사실에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유가족이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내용을 엄중히 규명하고 파 헤쳐, 그 죄를 물어 모든 영업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다. 정당한 판례를 만들어 업체대표들 구속수사 촉구

판단하기에 따라 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판례를 적용하고 면죄부를 준 것은 서산지청의 무능한 처사이며  판례가 없다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이후 유사사건 발생 시 그 본보기가 되며 안전 불감증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도 함께 씻어내야 할 사법부의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업체대표들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또 다른 사고의 도화선이 될 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라. 교육부는 유가족과의 합의내용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다 키운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할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시련과 고통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살을 에는 추위와 맞서며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유가족의 진심을 받아드려 교육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 유가족과의 대화를 나누고 유족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못 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함이 마땅하다.

 

마. 감사원은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을 특별 감사해야 한다.

유스호스텔인 사고업체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주고 관리감독 조차 소홀이하여 아까운 인재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잘못이 없다며 당당해하는 두 행정 기관에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은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을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잘못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며 관계자는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고를 개혁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차원의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흉상과 추모비를 세우고 사고날인 7월 18일을 ‘안전에 날’로 지정하고 추모비엔 ‘안전교육헌장’을 기록하여 교육의 장으로 삼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살아갈 이유를 강탈당한 유가족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추모공원은 꼭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초등학생부터 거부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르치고 자연스레 습득하도록 교육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추모공원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의 남은 삶에 목적과 목표가 되는 동시에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 되어, 작게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크게는 뜻 깊은 장소가 되어 나라의 안전교육의 근간이 되리라 사려 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교육차원에서 홍보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사고로 희생된 5명의 아이들이 평안을 찾아 영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유가족과의 약속을 겸허하게 이행해야 한다.

 

– 이하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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