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12-29   2622

[성명] 추가 부자감세와 무늬만 전월세상한제 ‘빅 딜’ 반대한다

추가 부자감세와 무늬만 전월세상한제 ‘빅 딜’ 반대한다  

부동산 경기 운운하며 부자감세 계속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빅 딜 없이 단독 처리해야 

 

오늘(12/29)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부분 도입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영구 폐지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일부 급등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에 1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불로소득에 대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영구 감면하면서, 전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근거도 없는 부작용 운운하며 의미 없는 ‘부분적’ 도입을 논의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한다.

 

 

올해 4월 16일 여․야․정은 합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6억원 이하’ 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이기만 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다주택자의 95.5%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에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유독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역할을 하므로, 활발한 임대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도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 일반에 대해 양돗득세 중과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한 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최소 5~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규제 등 공적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해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처럼 다주택자 일반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모자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가 감면하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주택자 세금은 전면적인 감면을 요구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반쪽짜리도 안되는 이름뿐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급등 지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승한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 자명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임대료 인상 정도가 극심하므로 영국 등에서 지역마다 공정임대료를 책정하듯이 지역마다 임대료 인상률 규제 수준에 편차를 두는 것이라면 몰라도, 전월세 상한제 자체를 일부 지역에만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1989년의 예를 들며 계속해서 부작용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누누이 말하듯 당시에는 임대료가 이미 87년부터 인상하던 중이었고, 법 개정과 동시에 적용되지 않아 유예기간인 약 1년 동안 임대료가 상승했던 것이다. 2009년 전세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면 약 1년 간 정착기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69주 연속 전세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주택의 최소 임대차기간이 2년이므로 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면 최소한 2년을 더 보장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세금 감면을 통해 풀려고 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왔으나, 이제 구조적으로 점진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비록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50% 수준이지만,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기 때문에 주택 매매가 과거와 같이 활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각종 세금을 감면하면서 렌트푸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조차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상환 능력도 없는 국민들에게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빚 내 라고 부추기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토지․주택 공공성네트워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빅딜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야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훼손 없이 단독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이 성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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