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8-21   1898

[논평] 불법·부당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정부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불법·부당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정부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정부는 기성회비 인하 권고나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로 근본적인 해법 도모해야

8/28(수) 11시, 반값등록금국민본부·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단체, 기성회비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종합 입장발표 기자회견 예정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민사6단독)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대학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성회비 납부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1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9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사업단 : 이광철변호사)는 정부에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는 1960년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이르러 수업료와 더불어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었고, 각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학칙을 정하였다. 문제는 이런 기성회비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채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이고,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이러한 불법·부당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일부 인하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 징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도 △국립대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으며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게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많은 법이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국·공립대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2012년 1월 판결 이후에 정부에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간 8천억 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물론 국·공립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중은 85%에 달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폐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대는 정부가,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현재의 서울시립대 방식)이라면 현재 등록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기성회비와 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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