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9-03   1389

[기자회견] 2학기 개강 즈음한 대학생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는 ‘대학생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은 9월 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에서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생 5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30903_기자회견_2학기 개강맞이 5대요구안 발표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장학금 금액이 일부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에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등록금 외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문제,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문제, 대학구조조정문제, 대학생 주거 문제 등 고등교육 분야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은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5대 요구안(▲박근혜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 ▲현행 대학구조조정정책 개혁과 대학공공성 강화(대학평가지표개선/교육공공성 훼손하는 학과 통폐합 전면 중단/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사학비리 척결)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표와 9월 28일에 있을 ‘대학생 공동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끝.

 

 

▣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및 장소 : 2013. 9.03(화) 오전 11시. 청운동 사무소앞

-주최 : 9기 21C한국대학생연합(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발언

: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촉구

: 기성회비폐지를 통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한대련정책선전위원장)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폐기 및 부실대학 선정 규탄 발언 (성공회대 총학생회)

: 사학연금 대납, 등록금 인하,사립대학 재정투명성 강화(한양대 학생) 

: 학부모 입장에서 본 대학등록금 정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박근혜대통령 반값등록금공약 이행 촉구 및 9.28 전국대학생 공동행동 선포(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고, 국가장학금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장학금 금액이 일부 상향되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대학생이 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성적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20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성적 기준을 기존의 기준(평점 B학점 이상)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2학기부터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제 하의 B학점 미만 강제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 기준으로 최소 30%에 달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장학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연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와 생활비 포함 2~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기준액(1분위 기준) 450만 원은 비현실적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그 장학금액마저도 계속 줄어들기에 보편적 반값등록금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장학금액의 대폭 상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소득 1,2분위 대학생들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실제 등록금의 100%를(무상교육)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유일한 수단인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대학의 장학금확충과 등록금 인하율에 연동되는 국가 장학금 2유형의 경우 올해 배정된 예산 6,000억 원가운데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이 인정받아 지급된 금액은 3,349억 원(55.8%)에 불과합니다. 실제 2유형의 대학자체노력금액은 2012년 9,386억 원에서 2013년 1,409억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불과 0.5% 정도에 그쳤습니다(2012년 4.79% 인하).

2학기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 10명중에 3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학동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도, 등록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하루빨리 이행되기를 촉구합니다. 

현행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전면개혁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립대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 탈피, 고등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학의 최소 50%가 국·공립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가의 고등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대학평가지표개선/교육공공성 훼손하는 학과 통폐합 전면 중단/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사학비리 척결)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일관하며 줄세우기식 경쟁을 통해 대학을 퇴출시키는 지금의 구조개혁은 대부분의 학교들을 생존경쟁에 내몰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학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부실한 대학운영은 본부와 재단의 책임임에도, ‘부실대’라는 낙인과 학자금대출제한, 국가장학금 탈락 등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로 내몰리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얼마 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실대학에 선정된 학교에서는 곧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대학도 부실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화가 이미 끝나버린 한국사회에서 대학체제개선에 대한 고민 없는 양적인 면에서만 추진되는 대학 퇴출은 필연적으로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대학들을 상업화 시키는 등 대한민국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 기형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대학을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비리 재단을 퇴출시키고,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정부책임형 사립대-국공립대로 전환 하는 방안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리재단이 퇴출되어야 합니다. 경기대, 동덕여대, 상지대, 세종대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들이 학교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사립학교가 대학의 8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현실에서 사학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비리재단 복귀결정이 1학기에 연이어 내려졌습니다. 비리재단은 다시 퇴출되어야 하고, 대학 운영에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약 83% 인상되어, 사립대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2012년 1월 27일 법원은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하라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덧붙여 교육부가 제시한 ‘국공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반대합니다.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며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국공립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 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2013년 6월 발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따르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최근 5개년(2007~2011)간 40.2%(2조9,383억 원)가 증가했고, 이월금은 38.5%(5,928억 원)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인상한 후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을 적립하거나, 기타적립금과 건축적립금이 연구적립금과 장학적립금 비중 보다 높았습니다. 7월 발표된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사립대학 사례에서 보듯이 사립대학 재정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사학재단들은 종편투자, 구조조정 컨설팅등에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재단의 등록금 장사를 교육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5대 요구안에 더해 아래 내용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등록금 분납 제도, 입학금 제도 등을 개선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부족한 등록금 분납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 중 2회 분납으로 못 박은 학교가 68곳(36·2%),  3회 분납은 64곳(34%), 4회 분납은 30곳(16%) 등이었고 등록금을 5회 이상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회 이상 등록금 분남이 가능하도록(대학들이 대학생들이 신청할 경우 6회 이상 분납을 의무적으로 보장)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분납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학금만 100만원 안팎을 받는 지금의 입학금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이 없는 대학들처럼 아예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입학 행정 실비만 납부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못지않게 주거비와 주거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가 기숙사 수용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고, 학교 앞의 높은 전월세 가격은 대학생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주거공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민자기숙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학가 기숙사 수용율을 2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부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공공 임대방이나 공공원룸 등을 대폭 확중하여 대학생들의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대학생 주거비(주거수당) 지원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는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임에도 성적기준(B학점 이상), 소득기준(8분위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상환이 시작되는(단, 거치기간과 유예기간 있음) 일반상환학자금 제도의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실업률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분위와 성적에 상관 없이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출자격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사학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반값등록금 실현만이 고액의 등록금과 사학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통해 본질적인 대학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학현안과 관련하여 5대 요구안을 정부가나서서 해결할 것을 대학생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9.28 전국대학생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을 알립니다.

 

2013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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