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국순당 피해대리점주 검찰에 집단 고소 및 2차 공정위 고발

국순당 피해대리점주 검찰에 집단 고소 및 2차 공정위 고발

국순당의 일방적 교섭파기 규탄과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10/2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 2차 집단 공정위 신고 진행 


  (국순당 측이 2009년 4월 신고를 진행한 3인의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나머지 피해자 15인 전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2차 신고 진행 함)

 

  국순당의 불법 및 횡포의 피해 당사자 18명 전원이, 국순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절망하여 직접 검찰에 집단 고소장도 제출 : 오늘 기자회견 후 바로 서울지검에 제출 예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검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과 제5항에 의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

공정위 2차 신고서와 집단 고소장, 국순당 측의 일방적 교섭 파기 경과

 

 

7/25일 전직 18명으로 구성된 임시 협의회구성, 7/25일부터 10/1일까지 68일째 국순당 본사앞에서 농성중

 

8/13일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4명의 의원 항의방문 : 결과는 국순당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8/22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국순당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함. 국순당이 면담요청, 장소는 국순당 본사로 요청해옴. 우리 피해대리점은 면담장소를 국회로 요구함에 국순당은 거부함.

 

8/28일 협의회는 제 3의 장소에서의 협상요청문을 발송함. 국순당은 8/30일자로 회신함에 9/6 일 삼성동 문화센터에서 하자고 함.

 

9/3일 정식교섭을 위한 사전미팅을 국순당에서 함 

 

9/6일 1차 교섭진행, 9/12일 2차 교섭진행 : 두차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국순당은 공정위의 심결내용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임.

 

9/13일 YTN 취재요청, 9/16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 및 정의당 의원단 지지방문,  9/17일 SBS 취재요청 등이 있었던 바, 국순당은 아래 내용과 같이 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으로서

9/25일 3차 교섭이 결렬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첨부자료 참조

1. 교섭진행 질의(대리점협의회)와 국순당 측의 회신문

2. 국순당 2차 공정위 신고서

3. 검찰 고발 내용

4. 국순당 불공정거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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