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04-29   1421

[기자회견] 층간소음 기준 대폭 후퇴 반대 시민사회ㆍ피해자 긴급 회견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대폭 후퇴 반대 시민ㆍ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 또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의 봐주기”

피해와 분쟁 늘고 있는데 층간 소음 기준 대폭 후퇴시킨 입법안 강행 

국제기준이나 기존의 분쟁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규칙안 내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17~5.1일 전자공청회 진행 중

4/29(화) 오전 11:45,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애통한 사고에 함께 분노하고 깊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층간 소음 피해’, 생활 속의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대폭 후퇴시킨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젖어 있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크게 잘못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공청회 사이트 주소와 내용은 별첨했습니다. 현재까지 32개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100%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모임, 시민단체들이 긴급히 4.29(화) 오전 11:45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접 층간 소음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소음진동기술사) 참여할 예정이며, 소음 피해자들이 만든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 포스터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 피해자들의 직접 호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사람들이 뛰거나 가구를 끌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 방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인 ‘1분 등가소음도(Leq)’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기준으로 주간 57㏈, 야간 52㏈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제 소음 기준과 국내 층간소음 분쟁 현장 실측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분쟁 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1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보다 3㏈씩 완화된 것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 40㏈은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살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씩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소음도는 로그 척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의 소음도 차이는 체감 소음량으로 따지면 두배 가량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존의 정부 분쟁 조정안보다 2배나 후퇴하는 안이 지금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두 배가 큰 소음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립주택·빌라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과 충격음 성능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얻은 아파트에는 여기에 5㏈씩 더 완화해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은 아예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지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층간 소음 피해 대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음관리지침’은 주거지역 실내에서는 밤 시간대에 소음이 30㏈을 넘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주간에는 35㏈이 넘어서면 대화에 방해를 받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국제 기준안이나 기존의 정부의 분쟁 조정 기준안보다 2-3배 후퇴한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또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입법안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부실한 층간소음 방지장치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자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7.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입주는 그로부터 2-3년 후)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하자로 보아 층간소음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을 비호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되고,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려야할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편향 정책이 또 하나의 비극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라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중대한 가치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층간소음피해자모임(포털 카페 피해자),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준)(강규수 총무)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대폭 후퇴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후퇴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층간 소음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층간 소음 피해 기준 후퇴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날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분쟁인데, 이를 더욱 부추기고 사실상의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책을, 그것도 반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잘못된 입법 예고안을 철회되거나 대폭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소음진동피해 예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실효성 있고 강제력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과 편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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