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11-20   1265

[성명]강남구청과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강남구청, 서울중앙지검 중재노력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기본적 주거권 보장 위해 전제조건 없이 공동생활주택 마련해야 

 

강남구는 갈등조정을 위한 검찰중재를 거부하지 마라.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넝마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3차 중재 간담회가 있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7부 박윤석 부부장 검사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간담회가 끝났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1년째 갈 곳 없이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24시간 노숙을 하는 넝마공동체 노인들의 임시거처 마련 긴급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울시와 강남구가 서로 대책을 떠넘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월 28일 첫 검찰중재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까지 냈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넝마공동체 문제는 사회갈등의 측면이 강하고, 계속되는 고소고발로 인하여 수사력의 낭비가 심해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11월 18일 3차 간단회가 진행되도록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는 동절기에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노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제조건 없이 공동생활주택을 조속히 마련하라. 

강남구는 당장 실현가능한 안을 내 놓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겨울추위를 앞두고, 노숙 중인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동사하는 불상사가 염려된다. 지난 해 11월 28일 강제철거를 당한 후 1년째 정착하지 못하고, 자활공동체 터전을 잃은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어제부터 첫 눈이 오고 강추위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강남구청 앞에서 한뎃잠을 자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공원 화장실 옆에서 동사한 노숙인의 빈소를 찾아 서울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넝마공동체가 30여 년 간 노숙인들의 자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점을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을 돌봐야 할 국가기관이 이 추운 겨울에 강남구청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책임이다. 지난 해 유엔인권 특별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용산참사와 더불어 주거권 보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었던 넝마공동체 문제는 원상회복은 어렵더라도 기본권 보장 차원(임시 주거 문제 해결)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정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강남구청에 관용을 베풀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조정의 전제조건부터 거부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강남구청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고 현재 고소․고발되어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대안적 해결 방식으로 타결 짓고 형사 처벌을 자제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려 했던 검찰의 이번 조정방안을 존중하나 대안적 해결 방식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당사자에게까지 형사 처벌을 자제해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넝마공동체 사건 경과]

넝마공동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5교 아래에서 생활해왔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판자촌 정비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강제철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넝마공동체 회원 29명을 감금, 폭행하였고. 1억 7천여만원의 변상금과 3천 2백여만원의 강제철거비를 부과하였다. 이에 맞서 넝마공동체와 우리 단체는 지난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강남구청 관계자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남구의 강제철거를 규탄하며 강남구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항의집회를 열어오고 있다. 강남구는 이 노숙 항의집회를 강남구청 직원과 관변단체 동원하여 유령집회를 신고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집회용품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에 넝마공동체와 우리 단체는 지난 7월과 10월 강남구청 관계자들을 또 다시 폭력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강남구도 철거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철거행위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모욕죄 등으로 넝마공동체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보도자료를 내고 넝마공동체 사건을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사회적 갈등을 종결 짓겠다며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담당자인 형사 7부 박윤석 부부장 검사는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동절기 전에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강남구청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는 서울시인권센타의 권고대로 강제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임시주거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서명을 4000명정도를 받아 서울시와 강난구, 검찰에 제출하였으면 현재도 계속 서명운동(아고라서명-클릭:서명페이지이동)을 하고 있다.

 

* 이 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20131120_성명_서울시,강남구청 넝마공동체 대책마련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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