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1-21   1657

[기자회견]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기자회견

대부이자율 38%, 거의 모든 업체 동일

20%를 넘나드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원인규명 필요해

불필요한 고금리 거품,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하고 대부시장 금리정상화해야

일시 장소 2014. 1. 21(화)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앞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1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부업체 이자율 담합 직권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한다.

 

최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정최고이자율이 내려간 것 외의 다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상위 4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60% 이상으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고객유치를 위한 금리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대부업체의 평균대출금리는 약 38%로 최대금리에 가까우며, 일부 업체는 39%를 넘는 업체도 있다.

 

첨부파일 :<표1> 대부업체 상위 4개사 자본금 및 점유율 (2012년 12월말 기준)

 

–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계약금리가 35~39%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계업자를 통한 계약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평균금리 역시 대부분의 업체가 38% 이상이었다. 전체 21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38%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업체의 평균금리도 역시 35% 이상이었다.

–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직접대출 건수가 10건 이하인 머니라이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과거의 대부금리도 지금과 비슷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2013년 12월) 이전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첨부파일 : <표4> 2013년 2분기 대출금리 현황(2013.7.1. 중계업자를 통한 신용대출기준) 참고

 

– 대부금융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 2분기 대부계약의 금리는 모두 35%~39%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금리도 21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산와대부 역시 37.9%의 평균금리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대부업체 중, 중계업자를 통한 대출건수가 10건 이하인 미즈사랑, 원캐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대부업계 점유율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경우 19.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2위인 산와대부의 실적은 더욱 눈부셔서 30.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12년 기준)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냈다는 삼성전자의 작년 3분기(7~9월) 영업이익률 17.2%보다도 높다. 이렇듯 큰 영업마진과 고수익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 비차별적인 상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대부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경쟁수단은 금리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업시장은 금리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 대형업체는 낮은 금리로 영세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을 형성해야 하는데, 대형대부업체는 38%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큰 영업마진을 누리고, 영세대부업체의 시장진입을 방치하고 있다. 영세한 기업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사회적 자원의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대부시장의 이자율 경쟁 정상화를 위한 ‘대부업체 이자율 담합 직권조사’를 요구한다. 상위 대부업체들은 영세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최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자율담합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간의 이자율경쟁이 시작된다면 중계수수료와 연체이자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들이 대부금리에서 사라지면서 대부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반대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체의 긍정적 이미지와 편리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뿐,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에 관한 내용은 교묘하게 감추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대부업 광고반대 시민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 광고의 규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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