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진행 

재개발 사업 추진여부에 따라 체계적인 출구대책 제시해야  

도정법 한시규정 연장하고, 매몰비용 및 도시재생 지원 확대해야

 

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됐으나, 주민갈등․조합운영문제․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이 개정되면서 출구전략 시행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제해결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국회의원 김경협․김상희․문병호․오병윤․이미경 의원실은 11월 21일 오전 10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제, 국토교통부․ 서울시․경기도 주거재생 담당자, 김경협․문병호 의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희망하는 의견이 우세한 구역,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우세한 구역, 추이를 관망하는 구역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출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희망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고,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해산 의견이 우세하거나 과반수에 근접한 구역에서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해산 실무와 관련된 상담 및 절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견이 강한 곳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3) 사업이 정체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추이를 관망하는 구역은 지자체에서 공공성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해 해당 사업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도 개정과 관련해서는 △ 추진위, 조합 인가 취소 조항 및 사용비용 지원 근거 규정 등 한시법 조항의 2년 연장, 법 개정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기존 추진위와 조합 등에 대한 일몰제의 확대적용 △ 매몰비용 지원방안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 조합 인가 취소 조항은 2014년 1월 31일, 사용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은 2014년 8월 31일로 시한이 끝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한시법의 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해야 합니다. 또 2012년 개정 도정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재개발이 계획된 구역으로서 추진위원회, 조합 등은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행 도정법은 추진위 해산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매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해산의 경우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해 지자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각 정비구역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3) 최근 입법된 도시재생활성화촉진법은 3년 연속 인구 감소, 3년 연속 사업자체수 감소,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일부 달동네를 제외하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많지 않고, 중소도시도 부동산 시장 악화로 현재와 같은 도시개발 추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촉진법의 요건 완화를 통해 공원․도로․공용주차장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내용에 공감한다”며 그중 특히 사용비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이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 청구하길 포기하는 대신 손금처리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두 가지(김경협 의원안은 시공사가 채권 전체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을 허용, 나성린 의원안은 일부 회수 후 남는 채권을 포기할 때 손금산입을 허용)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나성린 의원안에 대해 “건설사가 압류 등 채권추심활동을 한층 강화한 후에 못 받는 돈을 손금처리할 것”이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인명사고 등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관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에 맡겨놓은 형태인데, 그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실타래가 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라도 단안(斷案)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단안으로 사용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과 조합원 투표 시 실거주자에게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해산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비용 지원과 대안사업 등에 필요한 것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에 대해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요구한 조합운영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올해 5개 시범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내년부터 더 많은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토론문에서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을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히 한시법 연장이 있을 경우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정비사업 조합 사용 비용에 대한 시공사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준태 과장은 경기도 재개발지역 현황을 얘기하며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바뀌는 추세”라며, 다만 관할 시군구가 반대 주민측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며 그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산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조합과 같이 법적으로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하게 하면 좋을 듯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출구제도 이행을 위한 여야의 발의 법안을 국토교통부도 적극 수용하여 1) 조합(추진위)이 자료공개를 거부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 매몰비용을 포함해 시공사 등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의 손금 인정 처리, 3) 추진위‧조합 취소 조항 및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기간을 1년씩 연장, 4) 자자체 직권 해제시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5) 해제 후 신속한 후속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요청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손금처리와 같은 간접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도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라며 주민과 지자체에서 필요하니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에 대해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뒤로 늦추고, 현금청산금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날 시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없게 한 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 점과 관련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늦추기로 한 개정안은 법 공포 후 조합설립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현금청산금은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도 2/3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되,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10% 이상 정비사업비 증가의 경우 본래와 같이 2/3 이상 동의를 거치게 하는 수정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뉴타운․재개발을 투기 열풍이 불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지역이 지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저렴 주택이 멸실되는 대신 고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추가비용을 분담하기 어려운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사업성 악화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당사자의 탐욕문제로 이야기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며 무분별하게 재개발 지구를 지정한 정치권과 건설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하게 추진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3년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및 각 지자체,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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