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7-14   2389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 공기업 마사회와 농축산부는 용산 주민 측과의 협의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청, 국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와 농축산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이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및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40714_용산 화상경마장 감사청구

 

< 감사 청구 사항 >

 

1. 한국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의 지침과 권고 등을 거슬러서 서울 용산구에서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의 개장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음에도 협의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또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설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

 

2. 농림축산부가 마사회가 계속해서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제지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행위, 또 농림축산부가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독소 규정을 만든 행위 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서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규정을 개악한 이유와 사감위가 마사회와 농림축산부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부당한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이전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 등(본문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요즘 서울 용산 지역에 들어서려는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학교, 주거 밀집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인 25개 층의 화상도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이하 마사회)라는 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의 1년 2개월여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도 그러하지만, 지난 6.28일부터 주말마다 전개되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폭력적 개장 시도와 이를 막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상도박장으로부터 230m 정도 떨어진 성심여중·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해서, 더욱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마사회가 4년여 간 주민들 아무도 모르게,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거리에 대규모 도박장 입점을 추진해온 것을 작년 5월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온라인 민원 제기에 이어 매일 1인 시위와 매주 기도회를 1년 3개월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용산구민 25만명 중에서 지금까지 17만 명이 입점 반대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천막 농성은 7.14일 기준으로 17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수를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용산 화상도박장의 확대 이전을 철회하라고 마사회에 권고하면서, 용산 화상도박장의 문제점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 불과한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지 몇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지난달 6.28일 ‘기습 개장’을 시도하는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화상도박장이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역시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개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마사회는 농림부의 지침도,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용산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가 용산구가 속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일관되게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도 강력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마사회는 기어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을 개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개장 시도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필사적인 저항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의 뜻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사회는 ‘시범개장’이라는 이름으로 금,토,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현재 6.28일 토요일부터 매주 금,토,일 영업 강행 중. 7.18~20일 금,토,일도 영업 강행 예정)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와 학교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도박장을 열려고 하는 마사회를 왜 어느 기관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는 물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등의 개장 반대 권고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앞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용산성심여중고 교장 선생님과 지역 성당 신부님을 포함해 주민들 15명을 형사고소했고, 또 주민들 9명에 대해서는 거액의 돈을 물게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마사회가 한국 사회를 ‘도박 공화국’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음에도(화상 도박장만 전국적으로 30개가 넘습니다), 도박을 조장해서 많은 돈을 정부에 가져다준다는 이유만으로 농축산부와 역대 정부·청와대 등이 마사회의 위험천만한 독주를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도박장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결코 납득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박장’이 아니라 ‘도서관’이, 동물 학대와 도박 중독 논란을 빚고 있는 ‘경마장’이 아니라 마음 놓고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닐까요.

지난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과 박영선 원내대표가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인데 왜 이런 일을 강행하느냐고 묻자, 현명관 회장은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 그렇다면 용산 화상도박장 입점에 대해 찬반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전격적으로 제안하자, 현명관 회장은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민주적인 주민 투표를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막상 주민투표 제안이 나오자 왜 당황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화상 경마장을 포함한 도박장 문제, 국민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265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공기업이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고 도박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장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확산되느냐, 아니면 저지되고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지금 용산 화상 도박장에 걸려 있습니다. 

또 농축산부와 마사회의 행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급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작금 농축산부와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해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켜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용산만이 아닙니다. 대전 월평동, 충주시 수안보, 경기도 안성 등에서도 화상 경마장 확대 개장 또는 신규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반사회적인 도박장 개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 행태와, 그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불법·부당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대책위, 도박규제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해온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공익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와 관련해서 농축산분와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호소 드립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한국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산부 등의 지침과 권고 등을 거슬러서 서울 용산구에서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의 개장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음에도 협의 없이 화상경마도박장의 대규모 확대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 심지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 관련해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행위(별첨 언론기사 참조), 또 마사회가 규정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행위 등

2) 또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설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키는 행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처럼 주민들과 협의한 후 개장하겠다고 해놓고도, 주민들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개장을 강행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압도적 절대다수임에도(용산구민 25만명 중 현재까지 직접 반대서명에 동참한 주민들만 17만명이 넘었습니다) 불구하고 끊임없이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 등

 

3) 농축산부가 마사회가 계속해서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제지하지 않고 비호·묵인하고 있는 행위, 또 농축산부가 ‘동일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독소 규정을 만든 행위(‘동일 지역’의 의미조자 모호한 상황에서 마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4년간 용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용산 화상경마장의 최대 규모 확대 이전 개장을 추진해 온 것임) 등

 

4)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에서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규정을 개악(1차에서는 축소 및 교외 이전 명시했다가 2차에서는 현 수준 유지라고 후퇴시킴)한 이유와 사감위가 마사회와 농림축산부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부당한 신규 개설 및 확대 이전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 즉, 사감위가 애초에 자신들의 화상 경마장 축소 및 교외 이전 방침도 어기고, 화상경마장 사감위와 사전 협의라는 농축산부 지침도 어긴 마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위 등 마사회는 1차 사감위의 방침(사행산업건전화계획에 의거 장외 발매소를 축소 또는 교외 이전한다는 정책)뿐만 아니라 설령 2차 계획(장외 발매소 현 수준 유지)을 적용한다 해도, 현 수준 유지라는 국가기관의 중요 방침을 어기고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전의 용산 장외발매소의 좌석수를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좌석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 마사회의 온갖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 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국가기관인 농축산부와 사감위가 비호·묵인·방조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사감위 등의 방침과 중요 권고마저도 마사회와 농축산부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포함)이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행위 등

 

6) 이 모든 행위들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들이고,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가. 한국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 한국마사회법은 ‘장외발매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름 그대로 마권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마가 실제로 열리는 경마장에 가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에서 대형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열리는 경마를 시청하면서 우승이 예상되는 말에게 돈을 걸고 맞히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거나 틀리는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도박’을 하는 장소입니다. 

 

 

–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아무리 화상경마도박장을 레저시설이라고 우기고, 마권 장외발매소라고 그럴싸하게 부른다 해도, 마권 장외발매소가 도박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상경마장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화상경마장 인근의 주민의 쾌적한 주거권, 학생들의 교육권·학습권을 심대하게 훼손, 침해하는 반사회적, 반국민적, 반공동체적 성격이 농후한 시설인 것입니다.

 

–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①마사회가 그 소속 정부부처인 농축산부의 “주민 민원을 해결 한 후 개장하라”는 지침을 어긴 점 농축산부는 동일 지역 이전 시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독소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가 계속 크게 불거지자, ‘주민 민원 해결이 이전 승인의 조건이었다’라고 밝히고(공문 별첨), 주민 민원을 해결한 후 개장해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자신들이 속해있는 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조건과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 ②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③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 거스른 점, ④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점, ⑤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도 개장 철회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의 반대와 우려를 대놓고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행위이며,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이번 용산 화상경마장 사태를 차분히 분석해보면, 이 사태는 정부(농축산부)의 잘못된 이전 승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실제 경마장) 대 장외(화상 경마장)의 매출 비율을 ‘현 수준 3:7에서 앞으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만큼 정부(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경마 매출의 72% 이상이 화상 경마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부의 방침대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 경마장으로 확장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방침마저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농축산부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기습 개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마사회와 농축산부가 함께, 그동안 정부와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공익적,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으로, 이를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 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이전 시 지역의견 수렴과 민원발생 소지 최소화 확인 절차 생략”과 ▲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입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첫 번째 내용은 반영했으나 두 번째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결국, 용산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은 정부정책을 위배한 농축산부와, 스스로 만든 엉터리 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한국 마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졸작’이자 ‘참사’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와 관련해서도, 마사회는 심지어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별첨 언론기사 참조). 또 농림부가 2009. 3.17일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이전 시 지역의견 수렴과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확인 절차 생략’이라는 독소 규정을 만든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동일 지역’의 의미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마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4년간 용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용산 화상 경마장의 최대규모 확대 이전 개장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한편, 사감위는 자신들의 화상 경마장 축소 및 교외 이전 방침도 어기고, 사감위와 사전 협의라는 농축산부 지침도 어긴 마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농축산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사회의 온갖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 정부를 우롱하는 행위를 국가기관인 농축산부와 사감위가 비호·묵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

 

1) 일단 용산 주민들은 4년간 전혀 모르게 추진되었습니다.

 

  건물 위치와 면적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8, 96호(전 위치 한강로3가 40-590)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규모 : 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18,361.5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학교와의 거리

20140714_용산 화상경마장 감사청구

<출처: 중앙일보>

 

–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학교밀집구역인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주민 4년 동안 몰래 추진했습니다. 마사회는 4년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주민의 삶과 교육을 심각히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더 밀접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2013년 4월 말, 한 구의원이 알게 되어 성심여고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까지 주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 이번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재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별첨 : 시사저널 2012. 10. 기사 참조)

 

– 한편 기존 화상경마장이 위치해있던 용산역은 역전이라는 특수성과 기찻길 등으로 주거 및 교육 시설과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곳에 화상경마장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 지금의 위치는 학교정화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일 뿐 아니라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성심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35m에 위치할 뿐 아니라, 500m 내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위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곳은 원효대교 북단이자, 용산전자랜드 바로 옆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 왕복 12차로의 대로변이자 도심 한 복판이라 할 것입니다. 

 

– 규모면에 있어서도 7,636㎡에서 18,361.54㎡로 2배 이상 커지고 왕복 1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멀리에서도, 지나가면서도 도박장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도박중독유병률이 79.6%로 높은 화상경마장을 축소 또는 외곽 이전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마사회는 오히려 사감위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화상경마장을 대규모 확장하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주택가, 도심 한 복판에 바짝 다가서는 무리한 이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대전 월평동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확장이전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곳의 화상경마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일부 도박꾼들이 거리를 휩쓸고, 불법 유흥업소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되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뿐 아니라, 최대 일일 4천여명의 고객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어린들에게 각종 범죄에 노출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특히,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긴급 개장의 문제점

 

– 마사회는 주민들이 작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반대의사를 밝혔고, 2014. 1.22.부터는 ‘주민대책위’가 천막노숙을 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도 6. 16일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확대 이전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6. 28일에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주민들은 2013. 12. 30.에 국민권익위에 정식 민원을 냈고 2014. 6. 23.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니 이전을 철회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국민권익의 권고결정서 별첨함). 그런데 그 4일 후에 마사회가 주민 몰래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에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사회는 6.28일, 국민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구의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국회 해당 상임위까지 모두 나서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기습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 이에 용산구 주민들은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기습 개장을 저지하는 주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일마다 연인원 3-4백여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직접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마사회는 경마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7. 6.까지 21,000원 상당 입장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20,000원 상당의 마권과 4,000원 상당의 경마정보지도 거저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던 노래교실을 토요일에도 운영한다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으는 비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용산 화장경마도박장을 찾았던 경마고객들 가운데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듣고는 발걸음을 돌린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마고객은 “내가 15년을 경마를 했지만 학교 앞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며 ‘주민대책위’를 도와 허드렛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몇몇 경마고객은 욕설에 거친 행동으로 주민들을 밀치고 폭행하며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의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주민들이 다치더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지난 6. 29.에는 무자비하게 밀고 때리는 입장객으로부터 성심여고 교장수녀님을 지키려다가, 교감선생님이 허리를 밟혀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성심여고 학부모 대표도 밀고 들어오는 고객으로 인해 넘어져 뇌진탕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많은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 대부분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마사회는 “3~4개월 영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면서도, 시범 개장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 몰래 영업을 개시하면서 주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이를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공익적, 반사회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남발하였습니다. 

 

특히, 마사회의 주민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은 참으로 가혹하고 무분별한 행동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사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고 개장하라는 농축산부의 지침(농축산부의 이전 승인 조건)도 어기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주민들과 협의하여 화상 경마장을 개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놓고도, 이번에 주민대표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자행했습니다.아래 보시다시피 마사회가 고소한 이들, 가처분 신청을한 이들은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직자, 교육자, 학부모, 주민대표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늘 법과 상식을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왔던 이들입니다. 이번의 가처분 신청과 고소 남발은 마사회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든 대화하자,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는 뒤에서는 무차별적인 가처분 신청과 고소 남발로 주민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협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고, ‘주민대책위’는 이들 기관의 중재에 응할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큰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 이번 방해금지 가처분 피신청인 9인의 명단과 소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방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원영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성백영 (성심여고 교감)

홍용표 (성심여고 교사)

윤애선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교영 (지역주민)

국세현 (학부모/용산마을신문 대표)

김남석 (성공회 신부/용산 나눔의집)

 

※ 또 마사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주민들도 13인에 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경실 (현 용산구의원,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이원영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윤애선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정방 (학부모,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성백영 (성심여고 교감)

홍용표 (성심여고 교사)

김교영 (지역주민)

권용하 (전 용산구의원)

변정온 (학부모)

국세현 (학부모/용산마을신문 대표)

김재범 (학부모)

김남석 (성공회 신부/용산 나눔의집)

2인 미파악

 

 

4. 결론

 

–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사회가 그 소속 정부부처인 농축산부의 “주민 민원을 해결한 후 개장하라”는 지침(이전 승인 조건)과 권고를 어긴 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장외 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백번을 양보해도 현 수준 유지 방침이라 할지라도) 거스른 점, 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후에 개장하겠다고 해놓고도 주민들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개장한 점,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도 개장 철회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 역시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마사회와 마사회가 소속된 농축산부의 잘못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 한국마사회법상으로도, 실제 양태로도 마권 장외발매소는 명백하게 도박장입니다. 법이 도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축소해야 하고, 도심 외곽에 자리 잡아야 하고, 중독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더라도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와 청소년들의 교육권·학습권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합니다. 또, 국가가 도박장을 열어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농축산부와 마사회가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을 열지 못해 그간 입은 영업 손실을 운운하고,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이제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 또는 교외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슬러 주민들과 학생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는 마사회와 농축산부의 행태는 필연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농축산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대규모 민원과 갈등을 유발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농축산부와 마사회에 대해, 그리고 농축산부와 마사회의 거듭된 잘못을 방치·묵인하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감위와 국무총리실에 대해서까지 감사원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

20140714_용산 화상경마장 감사청구

 

 

※ 첨부 서류 : 

– 국민권익위의 한국 마사회에 대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확대 이전 철회 권고 결정문

– 농림부의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회신 공문(민원 해결 대책이 이전 승인 조건이라는)

–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선생님의 호소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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