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리사채업자로 둔갑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공정위는 왜 고발하지 않는가

 

고리사채업자로 둔갑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공정위는 왜 고발하지 않는가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에게 수천수만% 이자 돈놀이 강행

편의점 본사, 부당이득 불법이자, 점주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부당이득 미반환시 전국편의점주들과 집단소송 추진 예정

공정위, 여전히 대기업에 솜방망이 처벌

인테리어‧시설잔존가‧각종유지보수 등 편의점 거품비용에 대해 공정위는 언급조차 없어

적자로 폐점한 가맹점주에게까지 위약금 부과 행위 금지해야

상권분석 오류로 인한 중도해지 위약금은 본사가 책임져야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사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사 ㈜코리아세븐과 CU가맹본사 BGF리테일(전 ㈜보광훼미리, 훼미리마트)등이 가맹점주들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공정위가 편의점 계약상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토록 한 것은 다행이나, 이미 2013년 상반기에 편의점 가맹본사들이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입은 가맹점주들이 상당수이고 현재도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발표 시점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이 있음을 전달합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2월 3일 공정위에 롯데 세븐일레븐의 ‘일일송금 지연의 과도한 위약금(미송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미송금 위약금은 실제 연 수백퍼센트에서 수십만퍼센트에 이른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맹점주의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가맹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현행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최고이자율 보다 월등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수백에서 수십만 퍼센트라는 천문학적 고리대를 받고 있는 점 등에서 롯데 세븐일레븐의 미송금 위약금의 손해배상률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한 있어서는 안될 불공정한 행위로,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가맹본부의 총 책임자는 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비싼 이자로 돈놀이 하는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세븐일레븐과 CU(전 훼미리마트) 편의점 가맹본사의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신고하였습니다. 점주는 영업손실로 인해 폐점하는데 12개월~15개월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대수익까지 가맹점주가 물어내주고 편의점을 폐점해야 하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예로,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제55조 제1항에는 “제53조, 제54조에 의하여 회사 또는 경영주로부터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편의점 가맹계약서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달해,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나는데도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생활고로 인해 자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점포가 영업손실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점포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기대수익손해액을 책임져야 하는 편의점 가맹본사들의 위약금 규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약관 심사 및 모범거래기준 등을 통해 가맹본사가 적자 점포에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추가 심사 및 적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상권분석은 매출 증대 및 영업지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의점 점포 선정 및 상권 분석은 법에서도 명시된 본사의 의무사항인만큼,  점포의 수익성 악화, 적자 매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편의점 상권분석에 대한 귀책사유 등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편의점 본사들 간 과도한 출점경쟁과 잘못된 상권분석, 허위 과장정보로 인해 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 비해 사업능력, 상권분석 능력, 정보량 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상권분석 실패로 인한 영업적자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안 및 불공정약관 규정 취지에 따른다면 위약금 ‘감경’이 아니라 위약금 부과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 불공정성은 인정했지만, 폐점위약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조사‧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인테리어‧시설장비 잔존가(또는 취득가) 위약금은 그 실내역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총액 얼마를 점주에게 통보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라면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가보다 부풀려 책정하는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거품비용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세븐일레븐과 CU가맹본부의 과중한 미송금 위약금과 중도해지 위약금, 임대료를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만큼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들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해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2012. 12. 3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발췌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2.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