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니스톱 불공정행위근절 3불정책 10대 요구사항 발표

미니스톱 본사는 가맹점주 겁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최악의 갑을계약 ’미니스톱 가맹계약서 전면 개선하라

미니스톱 불공정행위근절 3불정책 10대 요구사항 발표

 

불공정실사투어결과, 전국적 피해 극심 예상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본사에 요구사항 전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방문, 본사는 적극 협조해야

 

 

※ 7.18(목) 장소 :미니스톱 본사앞(서초구 방배동)


오후 2시. 민주당을지로위원회의 미니스톱 본사 항의 방문

 

오후1시30분, 본사의 점주 겁박행위 중단 촉구, 전국투어 실사 및 요구사항 발표 

 

오후 12시~1시 미니스톱 본사 주변 곳곳에서 가맹점주들 동시다발 1인시위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미니스톱 본사앞에서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가맹점주 협박행위를 규탄하며 가맹본부에 전하는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미니스톱가맹점주들은 미니스톱 본사 주변 곳곳에서 본사횡포 개선 및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가맹점주들의 본사 규탄 회견에 이어 오후 2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우원식 의원) 우원식 위원장, 김기준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미니스톱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계약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본사 횡포에 피해 입은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자, 미니스톱 본사는 7월 12일 한 가맹점주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분쟁사실이 모두 “거짓”이고 “미니스톱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주에게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시 “민형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점주를 겁박하고 있습니다.(자료 있음) 

 

  이미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피해를 입은 점주들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랜기간 전국적으로 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반성하고 자숙하며 불공정행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주를 겁박하며 입막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주문을 거부하여 분쟁 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위 및 조정원의 ‘조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시켜버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분쟁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어 기업들이 조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원의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면 점주는 기업과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듯 본부가 조정 거부시 강제력이 발휘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억대위약금을 요구받으며 어쩔수없이 편의점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은 명시한 조정 기간 60일(최장 90일)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조정을 신청하나 기업이 거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울며겨자먹기 소송을 진행하며 편의점 때문에 겪는 2차 피해를 겪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사례 있음)

 

  미니스톱은 스스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 명시하며 오히려 점주들이 겪은 피해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미니스톱가맹점주혐의회가 전국투어를 통해 미니스톱 가맹점의 피해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미니스톱 본사의 불공정행위, 횡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불법, 부당행위가 명백한데도 위선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미니스톱점주들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취지를 무시하며 점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국회, 시행령 제정을 앞둔 정부 및 공정위의 정책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니스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조정원 또한 공동분쟁조정 절차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교만하고 위선적 행태 및 점주에게 가하는 겁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거입니다. 또한 미니스톱 가맹점주협의회의 전국투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미니스톱 본사 항의방문 일정에 지지를 표하며, 방문일정이 끝날때까지 미니스톱 본사의 행태 규탄하며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본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본사가 점주에게 보낸 내용증명

2.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요구사항

3. 전국투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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