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12-24   1953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야‧정이 함께 책임져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야‧정이 함께 책임져라 

69주 전세가격 상승 방관, 정부와 국회 ‘직무 유기’한 것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세 값이 6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요원하다. 12월 23일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류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해당법안이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

전세대란은 이미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내내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여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와 각 정당이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와 여‧야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총 4번의 주거‧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4.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주요 내용이었다. 렌트푸어 대책은 실효성 없는 ‘목 돈 안드는 전세’, 실수요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를 위한 주택구입 대책은 ‘빚 내서 집사라’는 대출 지원이 고작이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거래절벽’은 해소되지 않았고, 전세가격은 더욱 격심한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이에 7월 24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으나, 주택공급물량을 조절 한다는 내용에 불과했다.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 7천 호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긴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연 11만 호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8월 28일 발표한 세 번째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닌 ‘전‧월세 대책’으로 발표되었으나,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빚 내서 집사라’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주택구매자가 공동 투자하는 장기모기지 상품을 내놓고,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재차 강조할 뿐이었다. 고작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써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모기지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추진하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12월 3일 발표한 ‘8.28 대책 후속조치’에서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사상최대’ 규모인 11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가계부채 절대량을 줄이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박근혜 정부의 주거‧부동산 대책은 매매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가리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저리의 대출과 세금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국회로 돌렸다.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취득세 영구인하(지방세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가 처리되지 않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체계 및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 없이 정부가 세제 감면을 선언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정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차별적 부동산 세금 감면을 위한 법안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빅 딜’ 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는 주거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실질적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민‧중산층은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채 전세가격 폭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더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랫동안 주택 구입도 공공임대 주택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런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 직전까지 갔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있었고 법 개정 1년 이후 임대료 인상은 안정되었다. 더욱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면 과거와 같은 부작용도 해소 가능하다.

임대료는 법안 개정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책임을 회피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는 사이 69주 동안이나 올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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