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지자체 상대로 낸 부당한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 하라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준수를 성실히 이행하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등의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는 ‘상품공급점’ 등 변종SSM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SSM 및 변종SSM도 가급적 철수해야

 

일부 언론도 유통재벌들이 퍼뜨린 부정적인 용어인 ‘강제휴업’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무휴업’이나 사회적인 의미를 담아 ‘상생휴업’제도라고 표현해야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대형마트업체들은 유통법 개정이 되고 나서 1년이 넘는 동안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인해 마치 납품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켜온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그동안 대형마트들이 야기한 과장된 피해 논리와 소비자 권리 침해 등의 왜곡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시간 확장 등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휴무일 없는 영업정책으로 피해를 입던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이를 적극 환영한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전격적으로 승복하고 전국적으로 제기한 지자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상품공급점 사업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기존 상품공급점을 포함한 전국 80만 중소도매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도매업(상품공급사업) 시장에 대한 무리한 진출을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 유통재벌들이 진정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바란다면, 이미 출점해 있는 SSM이나 변종SSM 등도 순차적으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에서는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대형 마트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대규모의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도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현행 밤 12시에서 오전 10시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밤 9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더욱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한 대형마트내 판매품목제한도 지역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현하자는 민주당 우원식의원의 유통법 개정안에(상생품목제도/현재 합정동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실시 중)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또 일부 언론들에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적극적인 상생의 조치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서 유통재벌들이 퍼뜨린 부정적인 용어인 ‘강제휴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무휴업’제도로 표현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통합적인 의미,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상생휴업’제도라고 표현하실 것을 정중히 권유드립니다.

 

 

2013년 12월 29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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