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와 정부는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경제민주화와‘을’살리기 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

국회에 100여개 안팎의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법안 계류 중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비대위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25대 법안 발표 후 신속 처리 호소 중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

 

 

※ 일시 및 장소 : 12.11(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 (민원실 앞).

 

전국에서 고통받는 200만 재활용인 및 700만 중소상공인들의 염원과 희망을 생각하며 ‘상복 퍼포먼스’ 기자회견

 

 

전국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보장과 자존감을 위한 4대 선언을 천명한다.

 

  첫째, 자원빈국에서 순환자원인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당당한 재활용인으로서 또한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선언한다.

 

  둘째, 우리 재활용인은 환경부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의 타 업종에 비하여 불평등하고 잘못된 정책에 맞서 불공정한 법을 합당한 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

 

  셋째, 정부에서 유일하게 제도권에 진입 시켜주지 않고 있는 고물상은 자원수집 기능과 역할에 맞게 장점을 존중 받을 권리와 제도권진입을 당당한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넷째, 재활용수집인의 올바른 평가와 제도개선이 되는 그날까지 전국200만 재활용인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정부에 전면적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다.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가 영세고물상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올바르게 전환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해 생존권 문제에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 참조


1. 고물상 생존권 보장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

 

2. 고물상의 입지문제 등에 대한 지자체 공문서

 

3. 고물상 8대 중점법안 입법화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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