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울시 유통재벌 판매품목 제한 권고 추진 논란에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각계각층 기자회견

 

풀뿌리경제 활성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경제민주화와 상생 위해

상생품목지정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경련, 대형마트 소비자만 여론조사 실시해 판매품목 제한 취지 왜곡에 대한 반박

서울시 유통재벌 판매품목 제한 권고 추진 관련 각계각층 기자회견

 

2013. 4. 2(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마당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각계 중소상인·시민사회·농민단체 들이 최근 서울시의 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 권고 조치 추진 방침(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오늘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상생품목 지정’ 추진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더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상생품목 지정 및 권고를 적극적으로 시행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도 차제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상생품목을 지정하여(해마다, 지역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지정) 이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4.4일 상생품목 토론회 개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지식경제위 의원들과 함께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이번 판매품목 제한 논란에 대한 종합 의견은 따로 별첨함/또 유통재벌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한 여론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임)

 

또한 저희들은 현재 상생품목 이슈와 관련해 전경련, 유통재벌·대형마트 측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부풀려지고 있고,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일부 기업농 등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유통재벌 상생품목지정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의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 테이블에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지방의회, 유통재벌, 중소상인, 시민사회, 지역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나가고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주무부서로서 상생품목을 이미 수차례 권고한 바도 있고, 이를 ‘상생법’ 상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실제로 강제로 조정·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풀뿌리 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도 도모할 수 있는 상생품목지정제도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통재벌 측인 전경련에서 지난 3월 31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대형마트 품목제한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만” 500여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이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경련과 일부 경제지 등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불순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한 전경련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보수적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재벌들과 전경련 측이 말로는 상생이나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면서도 판매품목제한에 대해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반발하고, 나아가 일부 납품업체들을 동원해 상생품목의 취지를 곡해하고 나아가 의무휴업제도 등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판매품목 제한 권고’를 반대하는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 대형마트 소비자 500여명, 재래시장 소비자 500여명을 샘플로 조사를 한다거나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돈 없는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민심 왜곡, 여론조작 행위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참고로, 작년 7월의 원혜영의원-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첨부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항목 중 핵심 질문인, 세 번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제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소비자들의 장보기가 불편해지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으며, 납품 농어민·중소기업들은 거래처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품목 제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을 훨씬 구체적이고 길게 제시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전경련이 변화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면으로 속이는 행태입니다. 전경련은 언제쯤이나 변할 것인가요. 이러니 재벌·대기업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경련의 행태는 지난번 이마트 사태 때 이마트의 사내 공문을 통해서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게 의무휴업제도를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한 것이 밝혀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전경련과 유통재벌들의 이와 같은 치졸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정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단체, 그리고 경제민주화 캠페인 단체들도 비상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종 상생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상생품목지정제도의 내용(실제 상생품목의 개수와 최종 포함여부 등등)과 수위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와 정책의 기조를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전면 조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12년 7월 참여연대-원혜영 의원 공동 조사 결과(이번에 상생품목 이슈 등에 대해 다시 실시 예정)

11. (SSM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2.4%) : 적극반대+반대(20.7%)

① 적극 공감한다(49.9%)② 공감한다(22.5%) ③ 반대한다(15.5%)④ 적극 반대한다(5.2%)

⑤ 모르겠다(7.0%)

12. (대형마트 의무휴무) 최근의 유통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일요일에 한한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4.5%) : 적극반대+반대(18.6%)

① 적극 공감한다(47.1%)② 공감한다(27.4%) ③ 반대한다(14.4%)④ 적극 반대한다(4.2%)

⑤ 모르겠다(6.8%)

 

 

6. 아래에는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상생품목 합의에 대한 자료, 서울시의 51개 상생품목 권고 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중소상인·지역주민·시민사회의 입장을 차례대로 실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 중소기업청이 실제로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측(입점 강행하기 전)에 제안한 상생품목 권고안(합정동 홈플러스에 대한 판매제한 권고 품목 목록) 

– 떡볶이, 순대, 오징어, 고등어, 무, 배추, 삼겹살, 소고기국거리, 사과, 배(총 10개)

–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를 수용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를 거부하였음. 아래 15개 상생품목안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만, 홈플러스 측이 거부한 것임. 

– 중소기업청은 이 상생권고안을 전국의 대부분 유통재벌·대기업에게 확대 권고해야할 것임.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상생권고안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51개 권고안이나 중소기업청의 10개 권고안은 앞으로 들어설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상생 기준안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선 전국의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별첨 2 : 이번에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투쟁과정에서 홈플러스 측과 지역 중소상인들 간에 실제로 최종 합의된 15개 판매제한 품목(상생품목)

– 떡볶이, 순대, 오징어, 소고기국거리, 우족, 등뼈, 알타리, 풋고추, 망고, 밤, 대추, 석류, 아귀, 이면수, 코다리(총 15개)

– 애초의 위 중소기업청의 권고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실효성 있는 상생품목안이 합의되고, 실제 합정 홈플러스 측이 이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다만, 이 상생품목안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상생품목 권고안을 일부라도 확대 수용해야 할 것임. 또 홈플러스 측은 함께 합의된 망원역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연내 폐점, 지역 전통시장에 건물기부, 전단행사 자제 등의 합의안도 반드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임.

– 전국의 중소상인들도 기존의 유통 재벌·대기업 매장에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상생품목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소한 합정 홈플러스 정도의 상생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별첨 3 : 서울시의 이번 51개 상생품목 권고안에 대한 연구 결과

– 최종적으로 상생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시민 500명 대상으로 조사하였음(2012년 12월) :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38.4%)는응답이 ‘반대한다’(36.0%)는 응답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고, 품목제한 대신에 판매수량·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42.0%)이 반대(3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서울시 연구결과)

– 이번 상생품목안은 소비자의 구매빈도, 중소점포의 매출비중,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상품신뢰성, 가격경쟁력 등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정한 최초 74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하는 고려 속에 51개 품목으로 도출되었음.

– 한편, 서울시의 이번 51개 상생품목 권고안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중심적으로 고민을 했기에, 동네 상권 전반의 상생품목으로 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문방구나 책방, 꽃집 등의 경우 요즘은 대형마트나 SSM에서도 각종 문구류, 책, 꽃 등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도 중소상인(지역상인) 적합업종 내지 고유업종 또는 상생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가능 품목

번호

상품

무류

품목

전통시장

적합도

슈퍼마켓

적합도

번호

상품

부류

품목

전통시장

적합도

슈퍼마켓

적합도

1

 

 

 

 

 

 

(17)

27

(7)

갈치

2

콩나물

28

꽁치

3

오이

29

고등어

4

애호박

30

오징어(생물)

5

양파

31

낙지

6

대파

32

생태

7

감자

33

조개

8

고구마

34

(5)

사골

9

마늘

35

우족

10

풋고추

36

도가니

11

상추

37

스지

12

시금치

38

소머리고기

13

배추

39

(8)

오징어

 

14

양배추

40

북어

 

15

41

대구포

 

16

열무

42

쥐치포

 

17

 

알타리무

43

생김

 

(9)

18

두부

44

미역

 

19

계란

45

다시마

 

20

어묵

46

멸치

 

21

 

47

기호

식품

(4)

담배

 

22

떡볶이

 

48

소주

 

23

순대

 

49

맥주

 

24

조리빵

50

막걸리

 

25

치킨

 

51

기타

(1)

종량제봉투

 

피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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