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4-08   2471

[보도자료]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지급사례 감사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과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교육부 대학장학과에서는 아래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2013년 4월말까지 이화여대와 한국외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가계곤란장학금에 대해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이외의 대학에 대한 감사요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감사관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을 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3. 4.08)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지급사례 감사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과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감사에 대한 정확한 일정 국민들에게 알려야

문제가 제기된 두 대학만이 아니라 시급히 대학의 전반적인 장학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3월 18일, 교육부에 장관 자녀들의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4월 4일 교육부는 부당 수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와 외국어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의 회신공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13.3.18(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가계곤란 장학금 부당지급의심’ 과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등을 확인,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부의 감사계획에 따라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장학금의 운영 및 지급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가계곤란 장학금이 관련 취지 및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대학에 대해 언제까지 감사를 마치겠다는 것인지, 부당지급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장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부당수혜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만큼 ▲ 감사 실시 일정 ▲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 일정 ▲ 부당지급이 확인될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두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청구를 하였지만, 감사청구서 결론 부분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장학금 운영 및 지급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감사원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35개 대학에 대한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 19일 발표한 감사원 보도자료 제목: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 5개 대학에서 교직원 자녀 등 경제적 곤란자가 아닌 학생을 장학생(국가근로장학생 포함)으로 선발해 2,008명에게 30억 원을 부당지급하였다고 한다. 감사 대상 대학의 14%의 대학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장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부당수혜 의혹이 불거진 이상 교육부는 즉시 가계곤란장학금의 운영․지급 실태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기적으로 몇 십 개 대학을 표본으로 정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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