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9-23   1694

‘이통3사 비밀영업팀 조사 안한다’는 방통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통3사 본사가 비밀영업팀 운영하는 정황이 KBS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조사 요청서를 보냈던 것 기억 하시나요? 

 

방통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7월 8일 심결에서 이통3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이통3사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현재는 시장이 안정화 되었으니 이후에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신고내용은 7월 8일 심결결과에 포함된 2019년 4~8월 내용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그리고 최근까지 해당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다는 것임에도 신고 내용과 관계 없는 과거의 과징금 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조사를 미루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갤럭시 노트20 출시 시기에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단통법 제3조(지원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소극행정을 펴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과 제보를 통해 이통3사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통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잉경쟁일 때만 개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심결처럼 형사처벌과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릴 대상임에도 ‘조사에 적극적 협조’,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대리점 지원금 선지급’ 등의 명분을 들어 과징금 처분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45%나 경감해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왔습니다. 

 

 

 

관리감독 의무 있는 방통위가 책임 법 위반 방기하는 소극행정

통신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 우선하는 방통위 설립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행정을 펴야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준수하며 통신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 권익 증진이나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통3사 편만 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정말 느낌인지 사실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방통위가 본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통위의 소극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신고 해 봤어요. msn013.gif

 

 

 

언론보도를 통해 이통3사가 본사 주도로 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방통위가 철저한 조사를 해 법 위반 행위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를 통해 그동안 방통위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책임 방기 여부가 낱낱이 밝혀지고, 이후에는 통신분야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 설립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서

 

  1. 조사요청의 배경과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사, 휴대폰 ‘불법보조금’ 조장?…묵인 정황 포착’(JTBC, 2016.04.20),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방송통신위원회, 2020.07.08), ‘불법보조금, 본사가 직접 주도’기사(KBS, 2020.08.26)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의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을 지난 8월 31일에 조사 요청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8일에 발표한 심결에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관리하는 영업방식을 통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증거를 확인하여 이통사에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했고 재발방지 조치를 명령했으며, 최근 갤럭시 노트20 출시과정에서 일부 불법지원금 지급 정황이 있었으나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만큼 시장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9월 17일에 답변 했습니다(아래 첨부2 참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조사요청한 내용은 최근까지도 이통3사의 본사가 주도한 특별마케팅 팀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답변한 7월 8일에 발표한 자료는 2019년 4~8월까지 발생했던 단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별도의 사건이며, 7월 8일 결정 당시에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갤럭시 노트20 출시 시기(8월~9월)에도 일부 불법지원금 지급이 발생한 것이며, 방통위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지를 하지 않는 방통위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1.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운용 실태와 방통위 입장

  • 2014년 단통법이 재정된 이후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3사는 본사 차원에서 불법보조금을 장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로지 수익을 노린 유통점의 무리한 영업방식이라며 꼬리자르식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방통위도 적극적인 조사 없이 이통3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 2016년 4월 20일 JTBC의 ‘이통사, 휴대폰 ‘불법보조금’ 조장?…묵인 정황 포착’ 보도에 따르면 이통3사가 겉에서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점포에 대해 벌점을 주거나 경쟁사의 불법 사례도 적극 채증하자고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팔아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오는 유통점의 경우 이통사에서 단속을 막아주고,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매달 판매업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 2020년 7월 8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2019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벌어진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사의 보조금 지급 정황이 최초로 확인되었고 3회 이상 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조치 대상임에도 고발조치 없이 45%감액 결정된 512억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감면 이유로 유통대리점과의 상생기금 출연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기금의 대부분이 이후에 이통3사가 회수할 수 있는 ‘대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국회 과기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통3사는 재발방지 약속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노트20 출시 상황에서 과다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지속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과다한 보조금 지급 행위 재발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 2020년 8월 29일 KBS는 ‘불법보조금, 본사가 직접 주도’ 보도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규정보다 더 줄테니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을 유치해오라는 ‘구두 정책’을 비밀리에 시행하고 최근(7월)까지도  특수마케팅을 주도하는 본사 차원의 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 했습니다. 특히 한 이통사의 경우, 전략팀 자체를 점조직 구조로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팀자체를 해체하고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등 이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불법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후에 관련 불법행위의 증거를 폐기하기에 용이하고 만약 적발되었을 시에도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본사 차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조직운용을 통해 불법보조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동시에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방통위는 이를 조사해 달라는 참여연대의 조사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1. 방통위의 행정의 소극적 부분

 

  •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임에도 지난 6년간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이통3사의 지속적인 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단통법 재정 목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도 도달하지 못해  단통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통3사는 고객에게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통법 제3조(지원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을 위반했으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과 제5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유통점의 수익과 직결되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하는 행위는 단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2항 위반한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펴지 않고 있습니다. 

  • 2020년 9월 8일 KBS의  “0원폰 팔아라” 증거 있는데 봐줬다…있어도 없는 ‘단통법’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행위가  3번이상 반복되어 형사고발 대상이고 이전 고발과 달리 이통3사 본사 주도로 단통법 위반 행위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무죄처분 받았던 기존 판례를 들어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준비해 결과적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들의 뜬금없는 과징금 45%감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과징금으로 933억이 아닌 512억만 부과 한 바 있습니다. 

  • 참여연대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에 이통3사 본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을 신고했음에도 시장이 이전보다 안정됐고 7/8에 과징금 처분 내렸다는 이유로 조사 미룬 것은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는 탁상행정이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적당편의에 해당합니다. 특히 7월8일 심의의결에서 3번이상 위법행위 형사고발 가능하고,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 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방통위 사무처에서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형사고발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은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관중심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방통위의 단통법 규제 소극행정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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