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공정위는 ‘배민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조건부 승인’ 보도에 공정위는 ‘미정’ 입장 밝혔으나 우려 커져 

지금도 독과점·불공정 폐해 큰데 합병되면 점유율 90% 이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불승인하고 온라인공정화법 제정 적극 나서야

 

어제(11/11) 다수의 언론매체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의 법률대리인에게 발송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내달 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심사내용이나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배민 기업결합을 반대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보도의 내용이나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가 내심 조건부 승인을 통해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를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깨끗이 포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기업결합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은 불보는 뻔한 일이다.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광고비 떠넘기기, 고객정보 독점, 독점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업종 확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조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 폭리까지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쳐 이를 철회한 바 있으며, 10월엔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하락시키고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불승인이 너무나도 명확한 배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뜸을 들이며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도 두 회사의 합병의 폐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4월 서울 등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86%를 넘었다. 이용자들은 독점 시장이 형성되어 음식가격이나 배댤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이 승인되고 과점이 공고해 지면 이용자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합병이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이용자들도 알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과 소비가 늘어가는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합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의 기업결합은 불승인 결정이 마땅하다. 오히려 하루 빨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제한, 고객정보 독점 규제,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공개와 같은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공정위가 이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여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생성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제공 여부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만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책임이 과도한데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생협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권장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치는 등 미비한 점이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루 빨리 불승인 결정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앞장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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