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2-27   727

[논평] 통신위, 이동전화 4사에게 5억 1500만원 과징금 부과

참여연대의 무선인터넷 부당 가입 신고 받아들여

1.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2.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피해 접수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 의혹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625건의 피해 사례를 통신위에 신고, 조사의뢰 한 바 있다.

3. 새로운 수익기반으로 떠오른 무선인터넷 분야를 선점 하고자 하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당경쟁과 무리한 마켓팅 결과가 무선인터넷이 안 되는 구식단말기 소유자들까지도 무선인터넷을 가입시켜놓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4. 통신위원회는 차제에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서비스 부실을 개선·근절하기 위한 더 확대된 실태조사와 행정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앞으로 다각적인 서비스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이번 성과를 고질적인 이동전화서비스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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