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2-09   817

시내전화 요금인상 최소화하라!

기본료 1000원 미만 인상, 통화료 7.5원 이상 인하

1. 시내전화요금 인상반대 시민행동네트워크는 그간 정부와 한국통신이 발표한 시내전화요금 구조조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시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요금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내전화요금 조정을 재 논의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여전히 ‘기본료 2000원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통신의 입장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시내전화 기본료를 2000원 올리면, 통화료를 내리더라도 70% 이상의 가입자에게 요금이 인상되며, 년간 최대 2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가입비 인하로 시민들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본료는 현재 2,500원에서 6,000원으로 2.4배나 인상되어 사실상 시민들의 부담(500만 명이 이전할 경우 연간 900억 원 추가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4. 우리는 이미 시내전화의 원가보상율이 100%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인상은 설득력이 없으며, 보편적 서비스로서 시내전화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절감과 기업개선 노력 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만을 염두한 요금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5. 그러나, 정부와 한국통신은 시민·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존의 근거 없는 인상논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끝내 정부와 한국통신이 기존 방침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분과위원회의 탈퇴를 포함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국통신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정부와 한국통신은 시민·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모처럼 마련된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협의과정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 원가대비 120%를 초과하는 통화료 인하조정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기본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서 조정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는 기본료의 1000원 이내 인상, 통화료는 7.5원 이상 인하의 표준요금제 단일화하는 조정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기본료 인상의 부담이 있지만, 통화료 인하를 통해 가입자 전체로는 요금인상의 대상과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끝으로 우리는 이번 요금조정이 시내전화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자 그대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되길 바라며, 2월 10일로 예정된 요금조정분과위원회에서 정부와 한국통신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시내전화요금인상반대시민행동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YMCA/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마산YMCA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서울YMCA

성남시민의모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정부참여연대/익산YMCA/익산시민센타

전국주부교실연합회/진주YMCA/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환경보전제주범도민회/참여연대/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포항YMCA/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홍성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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