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4-03   1133

[논평]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부활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방침 관련 논평

1. 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하는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건교부에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3. 대형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분양의 거품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신규분양에 반영되는 악순환 구조가 당면 주택시장의 과열 및 투기의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 건설업체들은 자재의 고급화 등 건축비 증가를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까지도 주변 시세의 100%에 가까운 분양가를 책정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비용의 증가로 볼 수 없는 가격 부풀리기임이 명백하다.

5. 우리는 지난 99년까지 시행되었던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지침’의 부활을 강력히 건의하며, 아파트 분양가원가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거품은 이미 일회성 행정지도, 단속으로 걷어낼 수 없는 수준이다.

6.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미 건설경기의 활성화의 수단을 넘어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택시장의 안정 및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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