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3-07   786

“은행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을 외면할 셈이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반대하는 은행연합회 규탄집회 열려

2000년 9월부터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선근)는 지난 3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은행연합회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 20여 개 정당사회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영세상인 20여 명과 함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피켓시위를 벌이며 은행연합회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대출이득과 채권확보에만 급급한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물권으로 설정해왔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은행연합회가 해당 담보물권의 일부를 영세상인들에게 떼어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 제621조의 규정을 보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등기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계약기간 안에 건물주가 바뀔 경우,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도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반환이 불가능하다.

공동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대출이득과 채권확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눈앞에 보이는 채권 확보에만 급급한 은행측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세상인들은 전재산을 날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심지어 임대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원금도 못 건지는 것이 현행 민법인데, 은행연합회측에서 이렇게 영세상인들의 권리를 외면하면 결국 이는 은행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상인들은 이 문제로 극에 달하면 곧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은행장이 은행연합회장을 맡다

한편 이날 집회 후 은행연합회측에 항의서를 전달하려던 공동운동본부측과 은행연합회 경비원과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은행연합회 경비원들은 “상부의 지시”라며 “항의서 전달 자체를 입구에서부터 막았고 이에 격분한 영세 상인들은 전달도 못하냐”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후 싸움이 정돈된 뒤, 공동운동본부 대표 두 명은 항의서한을 은행연합회장 앞으로 전달했다. 조경수 상가임대차보호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은행연합회장은 다름 아닌 유시열 전(前) 제일은행장”이었다고 말하고. “부실은행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 은행연합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항의서한 전달 후 시민들을 상대로 입법호소캠페인을 벌인 뒤 해산했다.

피켓시위

이날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와 함께 참석한 영세상인들이 은행연합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경비원의 저지

경비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대표들을 출입구에서부터 막고 있다.

항의서한 전달

은행연합회 직원들까지 가세해서 항의서한 전달 자체를 막았고 양측간의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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