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1-12   607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승리

수원지법, 전화요금 원가내역 공개 판결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서비스원가내역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한국통신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공서비스 원가공개에 대한 첫 판결로 그간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공공서비스의 요금산정 기준과 내역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불신 해소와 투명한 공기업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합당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시내전화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은 생산, 판매와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영업상 비밀을 인정해도 한국통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전화요금이라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대해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기업 구현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소송도 1월중 제기 예정

참여연대는 99년 11월 18일,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하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들이 어떠한 근거로 요금책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수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는 국민이자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요금 전반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내전화 요금 원가정보공개 소송에 이어 지난 12월 말 정보통신부가 공개를 거부한 이동통신요금원가정보 공개 소송을 1월중 제기할 방침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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