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2-28   1000

[성명] 서울시의 ‘조삼모사’식 도시가스 요금조정

서울시의 도시가스요금조정에 대한 성명

1. 서울시는 최근 도시가스요금 중 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적, 소송이 제기되자, 도시가스 요금구조의 이원화를 골자로 한 요금체계의 변경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2.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면, ‘7등급 이하는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 항목 중에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시켜 146원씩 부과하며, 7등급 이상의 경우는 종전대로 별도의 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3.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여타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공급원가에 계량기 교체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 그러나, 서울시의 이 방침은 도시가스계량기교체비용 사용자에게 별도 부과하던 종전의 공급규정을 단지 기본요금이라는 이원화된 요금구조로 변경하여 포함시킨 ‘조삼모사식’의 기만행위에 불과하며, 철저히 사업자의 논리만을 반영한 것이다.

5. 우리는 여타의 공공요금 체계의 문제를 떠나, 오히려 도시가스는 계량기 교체비의 별도 징수는 물론, 사용요금 원가에도 반영되어 이중징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거둘 수 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세부내역과 산정기준 및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서울시가 이번에 개정?시행하기로 한 도시가스공급규정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임을 지적하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새로운 공급규정의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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