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4-24   1144

사실로 확인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격 부풀리기

발신번호표시 가격에 관한 논평

참여연대는 5월 1일부터 유료화 될 예정인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이 원가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점과 이 같은 가격 형성에 대한 업체간의 담합 의혹을 줄곧 제기해 온 바 있다.

한국통신의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이 원가에 비해 무려 10배∼35배까지 부풀려 졌다는 언론의 보도는 그간 이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적과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가입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직접비용과 정부고시에 따른 투자보수율이 적용된 투자수익을 포함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비용이 단 101원에 불과함에도 판매·영업비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총원가를 3454원으로 계산한 한국통신의 ‘원가내역’자료는 사업자들이 산정·제출하는 원가개념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이다.

서비스 비용에 30배가 넘는 판매·영업비용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원가의 항목이며 비중인지, 실제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는 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유무선 사업자들은 원가내역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서비스의 원가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터무니없는 원가개념이 유·무선전화서비스 등 타 역무에도 적용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사후검증’ 하는 방식의 원가기준이 사업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의적인 변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지 영업보고서 수준의 공개가 아닌 보다 세부적인 내역을 포함한 원가공개를 단행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일방적인 우위와 담합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철저한 원가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거품 가격에 대한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만큼, 사업자들은 더 이상의 가입자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정이윤을 포함하더라도 500원 미만이 합리적 가격임을 명시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서비스 가격책정의 사전담합의 정황이 보다 분명해 진 만큼 참여연대가 이미 의뢰한 바 있는 이 서비스의 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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