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3-04-30   915

[보도자료] 1.25 인터넷대란 손해배상소장 접수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았다.

2.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PC방 업주, 1곳의 PC방 서비스 제공업체,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http://ohmynews.co.kr)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가 원고로 참여했고,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적 손해에 위자료를 합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각각 5만원, PC방 업주들은 한 업체당 30만원, PC방 서비스 제공업체는 2천만원, 인터파크는 5천만원,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3천만원을 청구했다.

3. 인터파크를 제외한 원고들은 인터넷대란의 3개의 책임주체인 초고속통신업체(ISP업체: 케이티,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드림라인, 온세통신), 대한민국(소관부서 정통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를 피고 대상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인터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취지에 대해 “‘인터넷대란’으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상당시간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자와 PC방 등은 고객들의 이용이 감소하여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구체적 원인규명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각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제조물 책임 등을 물었다.

가. 초고속통신업체

① 불법행위 책임

초고속통신업체들은 안정적인 인터넷 통신망을 구성, 운용하여 이번과 같은 마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통신망으로 복구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 자(정보통신망법 제45조 1항)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업체들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터넷 마비사태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확산시켜서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한 DNS서버의 분리, 독립된 구축, 적절한 예비용량 유지,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 마련, 네트워크에 대하여 사고 발생전의 모니터링활동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채무불이행책임

해당 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한 원고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이행(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주관부서 정통부)

① 불법행위 책임

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하여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관리 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및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함으로써 앞서의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복구대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 마이크로소프트사

① 제조물 책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SQL 서버의 보안 취약성이 제거하지 않은 채 출시하여서, SQL 슬래머 웜의 감염과 전파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러한 취약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출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

또한 일정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안 패치 파일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만 하나, 충분한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보안패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사에 등록된 이메일에 단 1회 알린 것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그치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표시상 결함도 있다. 전화, 방문 등의 수단 이외에도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방어장치를 이용하여 필수 불가결한 보안 패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한 MS SQL 서버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시디롬이라는 동산의 형태로 제작되어 판매됨. 따라서 제조물에 해당함.

② 불법행위 책임

위 결함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8. 참여연대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이 외형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결과가 이번 ‘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건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 안전 및 이용자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별첨1 – 피고현황

지위

초고속통신업체
인터넷 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대한민국
초고속통신업체들에 대해 인터넷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고 있는 정통부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음
MS 사
SQL서버의 제조사, 한국에 지사를 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손해배상책임

초고속통신업체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대한민국
불법행위 책임
MS 사
불법행위 책임 / 제조물 책임

관련법률

초고속통신업체
정보통신망법45조1항/ 민법 390조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4조,15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5조,9조, 14조

MS 사
제조물책임법제 3조1항/ 민법 750조

피고의 실책

초고속통신업체
– DNS서버의 분리 및 독립 구축, 적절한 예비용량 유지, 사고 발생시 적절 대응책 마련, 네트워크에 대하여 사고 발생전의 모니터링활동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함.

– 사건발생 후에 피해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함.

대한민국
–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및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함으로써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함.

– 복구대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음.

MS 사
– SQL서버는 취약성이 제거되지 못한 채 출시되어서 슬래머 웜의 감염 및 전파의 원인이 됨. 이러한 취약성이 제거하지 않은 채 출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의 설계상 결함이 있음.

– 일정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안 패치 파일을 개발, 배포하여야만 하나. 충분한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보안 패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사에 등록된 이메일에 단 1회 알린 것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그치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표시상 결함이 있음.

– 전화, 방문 등의 수단 이외에도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방어장치 등을 이용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안 패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함

별첨2 – 원고현황

구 분 손해배상액
초고속통신업체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 1516 명 각 5만원
PC방 업체 70 곳 각 30만원
PC방 서비스 공급 업체 1곳 2천만원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1곳 5천만원
인터넷언론사 오마이뉴스

(http://ohmynews.co.kr)

1곳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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