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3-05-22   1650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인신용이 위기상황에 직면, 가계파산으로 인한 경제인구의 이탈과 벼랑끝에 몰린 이들의 연이은 자살 및 사회범죄유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제정이 선결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은행연합회 산하)는 법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의 보조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논의는 미룬채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통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며, 이미 지난 2월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에 빠져 이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및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3. 한편 정부와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신용불량자 양산 사태에 직면한 현재,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국회도 정부가 상정해놓은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용불량자의 회생대책, 신용교육, 관련법제의 정비 등 관련부처의 업무조정이 원할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집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를 마련하여 개인신용위기를 관리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또한 국회는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과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일정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기관 산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양적·질적으로 조정실적이 부족하여 넘쳐나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자들이 이용하는 개인파산제도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파산제도의 활용이 거의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서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그외에 사금융이 여전히 음성적인 운영으로 감독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소비자신용위기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업법에 근거하여 사채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이 미비하여 단속과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감독기능의 회복과 원활한 집행여건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6. 참여연대는 장기적인 소비자신용보호대책으로서 신용카드 및 가계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는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 및 사회적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신용부분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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