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시급,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 모색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 김칠준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협동처장)의 “신용불량자 회생대책으로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토론자로 김문수의원(한나라당), 송영길의원(민주당), 오수근교수(이대법대), 서문용채팀장(금감원 신용감독국), 이보우상무이사(한국여신금융협회), 석승억대표(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3. 김남근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재 3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는 국내경제활동인구의 1/7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자살, 범죄 등을 유발, 사회병리현상이 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인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인신용이 위기상태까지 이르게 된데에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못지 않게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과 카드회사 및 금융권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채권자, 정부 등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하였다.

4. 이어 김변호사는 “현재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요건이 까다롭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방식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산하에 있다는 태생적 한계로 효과적인 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5.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하는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계류되어 있으나 5개월째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통합도산법이 개인회생제도뿐 아니라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통합법안으로 각계의 의견조율이 쉽지않아 조속한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형태라도 개인회생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6월 4일 독자적인 개인회생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6. 이후 토론자로 나온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전문가들은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개인회생제도 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피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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