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

사례 하나

목 좋은 자리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던 이씨는 날로 늘어나는 매상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이를 지켜보던 건물주는 갑자기 월임대료를 두배로 올려버렸다. 수입에 절반이상을 임대료로 내게된 이씨는 여러 가지로 항변해 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너무 부담이 커 재계약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럴 경우 그동안들인 시설투자비를 전혀 건질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울며겨자먹기로 인상된 월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는 이씨는 보람은커녕 울분을 매일 삭혀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례 둘

시내 변두리에서 월세를 얻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더 좋은 자리가 생겨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이사가려 했으나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가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상가주인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새 상가가 팔려 주인이 바뀐 것이다. 바뀐 상가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내가 왜 그걸 주어야하느냐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이곳저곳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김씨는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대관계가 승계 되지 않아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재산이었던 보증금은 김씨도 모르는 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례 셋

새로 지은 상가에 입주에 장사를 시작한지 한 달도 안된 임대상인 십여명은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상가 신축으로 인해 빚을 많이 지고 있던 건물주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상가가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건물주의 협력 없이 임대등기를 할 수 없는 현행 민법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는 건물주 때문에 아무도 등기하지 않아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일같이 상가 앞에 상인들이 모여 집회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역시 아무도 할 수 없었다. 실직이후 이곳저곳에서 어렵게 손을 벌려 보증금을 마련해 겨우 재기의 희망을 품었던 박씨는 암담한 현실에 무기력할 뿐이었다.

이상은 그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주노동당 등에 접수된 영세상인들의 대표적 피해사례를 몇 가지로 재구성해본 것이다. 9월 26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는 ‘상가입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발족시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아무런 권리보장 없이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추진하면서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사업 등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물주의 권한남용과 횡포는 심해지고, 법과 제도는 너무 무력

공동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IMF를 전후해 영세상인들은 경기위축 등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동산업자들, 건물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 했던 일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회해보려는 건물주의 권한남용과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너무나 무력하여 무수한 영세상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요구에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0여년 가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책은 물론, 지난 15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점포임대차보호법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다며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국회의 문을 걸어두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국 어디에선가 임대보증금을 떼인 영세상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였다.

임대상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공동운동본부가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전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건물주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방치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에 비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장치와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최고인상률을 제한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의무위반 사항이 없으면 최장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사례 같이 건물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자동 승계 되도록 하며, 세 번째 사례 같이 건물이 매매에 들어갔을 경우 임대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주가 등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과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 관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과 함께

권리구제사업, 교육사업 등 병행

민주노동당의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공동운동본부의 경과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과 전국상인대회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상가임차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상가임차인 보호 119 조직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사업과 임차인 권리의식 향상과 피해방지를 위한 임차인 교육사업 및 피해백서 발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00만으로 추정되는 영세상인들은 가족까지 고려하면 천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1/4이 생계문제에 대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묻힌 정치권과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민생현안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외침이 더 이상 분노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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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공동운동본부 구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일시·장소 : 9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 공동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IMF를 전후하여 일방적인 임대보증금인상이나 보즘금을 떼이는 등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에 비추어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3. 공동운동본부가 이날 제안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임차인은 부가세법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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