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0-11-01   680

부당한 전화가입비 배상하라!

참여연대, 한국통신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및 공정위 제소

7만명 참여 목표로 "손해배상청구인단" 모집 추진

일시 : 2000년 11월 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준)(이사장 조준희 변호사)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일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월 새로운 전화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상적인 금리 적용으로 전화가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가입자 70명을 원고로 1인당 5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번 소송은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국통신의 신가입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첫 소송으로서, 98년 8월 이후 가입제도를 변경한 약 7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할 때,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신가입제도의 요금 수준이 합리적인 이율(할인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F 체제의 비정상적인 시장금리 수준인 15%의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존 요금제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며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금을 신가입제도를 통하여 부과한 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제3조의 2 제1호)이 금지하는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해 말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가입제도가 가입비로 볼 때는 47,660원, 월 기본료로 불 때는 평균 672원이 과다 인상되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이 마치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한 후 기존의 설비비의 요금을 사실상 인상시킨 것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성을 담보해야할 공기업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이날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이후 전체 피해자의 1% 가량인 7만명의 소송참여를 목표로 "한국통신 전화가입비 손해배상청구인단 모집"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2.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배신정

 

1101_c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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