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9-11   713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 기금의 종류와 내역(사용내역 포함)과 ▶ 97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및 기관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한 비용의 각 명목, 지원대상기관, 지원시기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제 3자 의견청취 결과 일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내렸다.

3.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한 거부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 3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3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출연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의견청취를 할만큼 사업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다. 참여연대는 ‘단지 출연자라는 것이 이유라면, 출연금의 목적, 취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근거가 희박하고, 해당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할만큼 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5. 참여연대는 ‘매출총액정도만 드러나는 출연금 조성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부 영업비밀 사항을 제외한 이동전화요금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며, ‘혹 사업자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명목, 근거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이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매년 수천억원 이상 되는 사업자 출연금의 조성 근거나 내역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산정의 타당성과도 직결된다’고 밝히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익 기금의 재원과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소장 전문

2.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통지서

배신정



p091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