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0-11-17   1467

혹독한 위기 속,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

참여연대,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그동안 신가입제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한국통신이 이번에는 일방적인 기본료 인상으로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에 따르면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 발표한 한국통신의 유선통신요금구조개선방향안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7일, 한국통신의 시내전화기본요금인상 등의 요금구조 조정방안에 대해 기본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11시에 한국통신 앞에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철회 촉구’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은 공익성을 망각한 처사

한국통신이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아 시행하기로 한 유선통신요금구조개선방향안에 의하면, 주요도시(8급지-10급지이상)를 기준으로 시내전화기본요금을 지금의 2천5백원에서 2천원을 올려 4천5백원(700여만 신가입형 가입자들은 4,0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으로 하고, 통화요금을 3분당 45원에서 36원으로 9원 인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본료 2,000원 인상, 통화료 9원 인하는 시내통화만을 최소 223통화 이상을 걸어야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데, 전화가입자의 절대 다수가 일반 가정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요금체계는 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며, 또한 “시내전화가입자 평균시내전화요금이 6천원선이라는 것을 토대로 보아도, 대다수 가정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고, 기업가입자들만 이익을 보게될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통신의 요금조정안은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의 유선전화서비스 원가보상율이 97.6%를 상회함에도 이같은 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통신이 보편적 서비스인 시내전화의 공익성을 포기하고, 눈앞의 수익성 증대만을 목적으로 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통신은 기본료인상을 철회하고, 이동통신요금을 대폭인하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에서 “한국통신이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기본요금인상이 아니라, 신가입제도를 폐지 또는 대표개선하여 유선전화가입비를 대폭인하하고, 현재까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감사원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기준 3천억원) 부당이득과 기존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이들에게 이중 징수된 설치비(1인당 8천원)를 즉각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통신이 지금의 시점에서 할 일은, 현재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공기업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대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전국민적 투자와 신뢰에 우선적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11월 22일(수)과 24일(금) 오전11시-12시에 광화문전화국 뒤 석탄회관 앞에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철회촉구, 한국통신 앞 항의집회’와 ‘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촉구, 정보통신부 앞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항의집회에서는 “기본료 2천원인상안에 대한 즉각 철회와 그 동안 신가입제도로 거둬들인 부당이득반환 및 유선가입비 대폭인하, 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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