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12-08   701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30%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 설악산 신흥사가 1200원에서1500원으로 25%,
  • 속리산 법주사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 내장산 내장사, 치악산 구룡사, 변산반도 내소사, 지리산 천은사 등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했다.

    2. 전국적으로 사찰이 징수하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문화재관람료에 추가로 30여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의 국립공원입장료 30%인상에 이어 문화재관람료의 인상으로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연간 2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3000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3. 참여연대는 문화재관람료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입장료와 합동징수 됨으로써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 조계종의 결정에 우리는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조계종은 지난 9월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의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연대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많은 시민·환경 단체들이 이에 동의하여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관람료의 일방적 인상은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 취지와 합의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애초 조계종이 제도개선위원회를 제안한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연대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 탈퇴를 결정하였다.

    6. 우리는 사회 여론을 무시한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의 인상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계종단과 사찰은 합동징수로 인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민족종교로서의 진정한 권위와 도량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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