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2-12   495

시내전화요금, 기존 조정안에 비해 긍정적

기본료 1200원 인상, 통화료 6원 인하

1.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시내전화요금조정 분과위원회는 2월 10일 회의를 통해 시내전화의 기본료를 1200원 인상하고 통화료는 3분당 6원 인하하는 시내전화요금조정안을 협의하였다.

2. 이번 협의안은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기본료의 1000원 이하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국통신이 애초 추진해 온 기본료 2000원 인상안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방안이다. 이번 요금조정 결과 약 50% 정도의 가입자에게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0% 가량의 가입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기존 인상안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통신복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약 150만명에 대해서는 기본료 인상 없이 통화료만 6원씩 인하하기로 한 결정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4. 그러나, 정부와 한국통신의 이번 방안이 시내전화요금 문제 전반을 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우리는 한국통신이 통신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인상 과정과 같은 문제가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경계와 우려를 거둘 수 없다.

5. 한국통신은 더 이상 요금인상이라는 안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면적인 기업개선과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정책결정기관이자 규제기관으로써 독과점이 가져올 수 있는 제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인 감독과 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한국통신,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통신기업개선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청회 및 논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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