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2-18   924

[성명] 금융이용자 파탄 내는 ‘고리사채 합법화법’

대부업법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2월 15일(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통과하고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법안의 골자인즉 1)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최고 90%까지의 고리대금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생겼다. 2) 제도권금융기관의 대부, 금액3천만원이상의 대부, 개인과 개인간의 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기업의 대부행위는 최고이자상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민·형사상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신용카드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고금리, 대부업자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등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3) 그나마 있는 대부업자의 이자제한도 3년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서 3년이 지나면 대부업자들은 어떠한 이자상한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3. 우리는 사채폭리로 인한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제정 논의의 출발점을 되짚어 볼 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이 내용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부업의 양성화라는 허울과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채폭리를 합법화시켜 주는 법안이다.

4. 지난해 이 법 제정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8년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사채폭리문제, 제도 금융권의 고금리, 개인간 고금리대부등 민사일반의 대부행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폭리(이자)제한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며, 동서고금의 일반적 기준에도 상응하기 때문이었다. 사채업자의 양성화 및 등록을 목적으로 한 ‘대부업법’은 입법 취지도 다를뿐더러 그 다음 순서가 마땅한 것이다.

5. 그럼에도 국회에 제출되었던 이자제한법안 의원입법안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안 등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대부업법안’을 기준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적인 우선순위 마저도 도외시한 채 고리대금을 합법화에 치우친 법안을 졸속 심의, 통과시킨 배경은 사채업계의 활발한 로비, 이익단체 결성등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연리 100%에 가까운 지나친 고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와 제도가 발전할수록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 이전인 1960년대(연리 40%)보다도 못하며, 고려시대(연리 33.3%)에 비교해서도 뒤지는 시대 역행적 기준이 아닐수 없다. 또한 너무 많은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간 거래로 위장한 대부업자, 소액대출을 기피하고 이자율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규모의 대출을 조장하는 경우 어떤 대책이 있을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는 대부업자들을 등록시켜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게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7. 우리는 세 차례에 걸친 방청신청도 불허한 채 밀실에서 진행한 졸속 법안 심의·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유보하고 그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폭리제한법(이자제한법)의 내용에 관한 충실한 검토를 포함한 법안 재 심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8. 서민의 생활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사채폭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등록은 급한 일이 아니다.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리 300-400%의 폭리는 시장의 이자가 아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폭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서민 생활에 닥친 위기를 뒷전으로 한 막연한 시장논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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