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5-02   685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대검찰청 ,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조직적 파기 지시

참여연대,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金七準 변호사)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純 변호사)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 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3. 이에 앞서 99년 7월 참여연대는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음영천씨의) 동향파악 카드, 동향파악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있다.

4. 검찰측은 1심 패소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변론의 요지와는 달리 ’99년 9월 10일자로 동향파악지침을 폐지, 파기 하였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 같은 문서의 파기가 대검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 폐지시달 공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처럼 정보공개 소송중에 있는 문서를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행위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써 정보공개소송중에 문서를 파기해 버리는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보공개법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대검 및 서울지검 관련자에 대해 문서 고의파기의 책임을 물어 「검찰징계법」및「청원법」에 의해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앞으로 제출하였고, 대통령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의 문서파기 지시공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향후 문서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7. 한편, 검찰이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거하여 위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해 온 사실은, 지난 99년 4월 참여연대가 음영천씨를 대리하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대검 공안부에서도 지난 87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사찰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별첨자료

1. 사건 진행개요

2. 정보공개 청구서 및 비공개 결정문

3. 국가배상 1심 판결문

4. 정보공개소송 1심 판결문

5. 검찰측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6. 동향파악 카드

7. 관련자에 대한 징계청원서

8. 대통령에 대한 진상조사요청서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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