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9-11   566

정통부, ‘사업자 반대’ 이유로 정보화기금 정보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위해 필요’ 취소소송제기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간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11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청구한 내용은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 기금의 종류와 내역과 ▶ 97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및 기관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한 비용의 각 명목, 지원대상기관, 지원시기 등 이다.

‘사업자 반대’는 참고사항일뿐 비공개근거 될 수 없어

정보통신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 3자 의견청취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그것은 참고사항일뿐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구한 내용은 사업자가 기금을 출연한 것 이외에 관련이 없으며,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 의견 청취한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명목,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보통신부의 공개거부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매년 수천억원 이상 되는 사업자 출연금의 조성 근거나 내역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산정의 타당성과도 직결된다”면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익 기금의 재원과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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