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31일(화) 오전10시30분 –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 및 서명운동, 주요 정당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의 시민·사회단체 임원,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직접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임차인 속수무책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안진걸(참여연대, 작은권리)간사는 “400만 영세상인들이 임대인의 횡포로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영세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상가임차인으로 피해를 당한 함용재씨는 노량진에서 3년 정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임대인이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달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은 상가를 임대하며 보증금으로 6,200만원,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로 2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더욱이 “상가임대관계는 법의 사각지대로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기회에 꼭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을 위해 정당, 단체 협의 필요

집회가 끝난 11시30분 경 공동운동본부 임원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정책위원회 간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석(참여연대, 작은권리)부장은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임차인들이 상가임대관계의 불합리로 인해 커다란 피해와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성부 부실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 박성민 보좌관도 “상가임대관계의 해결을 위해 조만간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책위의장 면담은 국정감사관계로 직접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주선할 것을 확인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 제정촉구 집회는 정부와 국회, 피해를 겪고 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더욱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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